[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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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0 개 2,899 KoreaTimes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CB 8과 CB 9에서의 "10년Rule"은 납세자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결국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는 대지를 구입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분할하는 업자를 뜻하고, 신축업자는 건축물을 짓는 업자 를 뜻하도록 하겠다.  

CB 8 Disposal within 10 years: Land  development or subdivision business CB 8에 의하면, 만약에 대지구입할 당시에 부동산개발업자일 경우, 그 대지 구입목적이 사업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소득이 된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사업목적에 의해 구입했다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에 포함되므로, 결국 CB 8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다.

  CB 9 Disposal within 10 years of improvement: Building business CB 9에 의하면, 대지에 어떤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가 신축업자일 경우에는, 당초에 그 대지를 사업상 또는 비사업목적으로 구입했는가에 상관없이, 완공 후 10년 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될 수 있다.  

  물론, 대지를 신축업자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따라서, CB 9은 신축업자가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였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완공한 후 10년 안에 매각할 경우에 적용되겠다.

  CB 9 "10년 Rule" 예 - 부동산 Agent인 "갑"이 1980년에 투자로 (비사업상의 목적) 대지 "A" 를 구입하였다. 1995년에 부동산 Agent일을 정리하고 신축업을 시작했다. 1998년, "갑"은 대지 "A" 위에 농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00년 완공하였다. 2007년에 "갑"은 농장 "A"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다. 여기서, "갑"이 농장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이미 신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CB 9의 "10년 Rule"이 적용된다. 결국, 대지를 구입한 후 27년 후 매각하였더라도, 완공 후 7년만에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 후 소득세가 부과되겠다.

  "관련인 (Associated Person) Rule" 이 CB 8 그리고 CB 9에도 적용된다. 즉, 관련인이 부동산개발업자나 신축업자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단, CB 9에서의 관련인 Test시기는 대지구입시점이 아닌 최초공사 시작시점이다. 관련인(Associated Person)에 대한 정의는 필자의 코리아타임즈 365호 칼럼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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