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0 개 10,257 정동희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의 성격과 취향이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의 인생에 중대한 한 획을 긋게 되지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 최근에 있었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서 총 613건 중 잡오퍼가 포함된 신청서가 516건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오퍼 없는 신청서마저 총 97건중 4건만이 뉴질랜드 국내 체류자의 신청임을 감안하면, 결국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 신청한다는 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정도로 봐야겠지요?

이민.jpg

그런데 이 잡오퍼에 대한 오만과 편견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제사 잡오퍼를 저의 글 소재로 등장시키는 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키위 잡오퍼면 장땡?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인지라, 하루에도 한 두 번은 이런 질문을 받지요. 키위 잡오퍼면 다 해결된다는 말. 이건 오만입니다. 우선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키위 잡오퍼란 오너는 반드시 비한국인이며 동료직원도 거의 대부분이 비한국인으로써 누가 봐도 영어만 사용할 거 같은 그런 직장에서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이니, 영어 및 잡오퍼 심사가 전부 설렁설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키위 잡오퍼에 “목 매신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일면 있으나, 큰 맥락에서 본다면 한인 잡오퍼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근거, 아래에 하나씩 제시하오니, 끝까지 읽어내시길.

한인 잡오퍼는 무조건 불리?
오너도, 동료도 전부 한국인인 잡오퍼는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못 박고 싶습니다. 제 고객들의 통계를 보면, 약 80%가 한인 잡오퍼입니다.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분들은 영주권 취득 실패자로 전락했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오는 이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인 잡오퍼를 피한다는 것은 지독한 편견입니다.  

키위 잡오퍼면 영어인터뷰도 없다?
그간 제 손을 거쳐간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키위 잡오퍼를 가지고도 영어인터뷰에 실패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키위 잡오퍼인데도 영어인터뷰를 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영어에 실패하여 성적표 요청까지 받았다 하니 혹, 쇼크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키위 잡오퍼에 대한 오만뿐 아니라 편견도 곁들이신 거랍니다. 영어를 쓰는 곳이라는 것을 이민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인터뷰가 아예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키위 잡오퍼라고 해서 영어안전지대로 가신 것은 아니며, 영어 인터뷰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맘 편하실 겝니다.

키위 잡오퍼면 심사도 일사천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간혹 아주 큰 고용주일 경우, 심사가 좀 느슨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키위 잡오퍼여서기 보다는, 고용주가 워낙 규모가 커서 이민부의 신뢰도 그만큼 큰 것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와 이민관은 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한인 잡오퍼를 심사한다고 저는 철썩 같이 믿고 있는데 맞겠지요?

일하고 있어야만 잡오퍼다?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원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잡오퍼는 고용제의를 말하며, 합법적인 비자로 근무하는 경우만 잡오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IELTS 6.5가 있으며 학력도 충분한데 워크비자는 없어서 근무는 못하나 조건부 고용제의(영주권 받아오면 근무시키겠다는 조건이 딸린 고용제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비지터 비자 상태에서 고용제의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어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잡오퍼 자체가 “현재 합법적으로 NZ 근무중”은 아니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영어면제?
NZ 학력 소지자임에도 1년을 꽉 채운 후에야 저희 앞에 나타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1년 근무 = 영어면제”라는 거죠. 허나, 진실은 따로 있답니다. NZ학력 소지자라면, 1년 근무가 필수는 아니며 또한, 1년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영어인터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카더라 통신”에 따른 오해와 왜곡, 오만과 편견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이민분야이기에, 오늘도 저는 강조합니다. 부디,이민컨설팅 자격자이면서 전문가인 분과 상의하시고 인생을 함께 계획하시길!!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55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댓글 0 | 조회 5,584 | 2014.10.30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3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599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7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댓글 0 | 조회 9,113 | 2014.08.27
인트림/인터림비자(이하, 인트림)라고 불리는 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비자이며 당연히 비영주권 비자에 속한답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더보기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3,828 | 2014.08.13
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 더보기

Hospitality 전공자로 영주권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181 | 2014.07.23
비록, 유학 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영원한 2인자이지만, 꾸준히 입학자가 있는 Hospitality(줄여서 “호스”라고 명명함) 레… 더보기

9월 졸업 예정자여, 지금 바로 선택해!!!

댓글 0 | 조회 2,026 | 2014.07.08
뉴질랜드 이민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기술이민이며, 그 지름길이자 최상의 선택…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47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배우자/파트너를 위한 VISA 선물

댓글 0 | 조회 10,703 | 2014.06.10
뉴질랜드 이민부는 임시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의 배우자/파트너에게도 적합한 비자를 선택,신청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51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4 또는 5 아니면 다? 그것이 문제로다 !

댓글 0 | 조회 4,116 | 2014.05.14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 더보기
Now

현재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댓글 0 | 조회 10,258 | 2014.04.24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36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댓글 0 | 조회 3,588 | 2014.03.25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64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802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2,435 | 2014.02.12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 더보기

2014년. 당신도 저처럼 설레시는지요?

댓글 0 | 조회 1,982 | 2014.01.30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저희 소수민족 이민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커지길 기대하며 이민부에 바라는 것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이민법, 완화해 주실 래요~~”라는 목소… 더보기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댓글 0 | 조회 3,737 | 2014.01.15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 더보기

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댓글 0 | 조회 4,907 | 2013.12.24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 더보기

이민부 자료로 보는 기술이민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2,436 | 2013.12.11
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 더보기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168 | 2013.11.27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제가 지난 7월에 기고한 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6월까지 마감…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65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