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0 개 2,732 KoreaTimes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내용과 IRD자료 내용을 근거로 이 부동산감사예산 추가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한 자주받는 질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예산발표에서 재무부장관인 Dr. Michale Cullen은 부동산 투기는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거래 감사예산을 통하여 현 세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RD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최근 IRD는 부동산거래의 감사에 촛점을 맞추었고,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동산거래 감사결과에 따른 세수입이 연평균 $100milion (1억불)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Statistics NZ)의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 유율이 낮어 졌고, 부동산투자자의 수가 급작스럽게 많아졌다.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이자율 조정만으로는 “부동산잡기”가 어렵다고 느꼈는지, 중앙은행총재는 “Capital Gain Tax 도입”을 주장 하였고, 재무부장관 역시 ‘Tax Break 폐지’를 주장했다가 국회의 지원의석부족으로 흐지부지 된적이 있었다.  결국, 이번 부동산거래 감사예산 추가산정은 현 소득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법 (Section CB5~CB21 of Income Tax Act 2004)에는 대지(Land)에 대한 세법규정이 따로 정리 되어 있다. 대지와 관련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다.

(1) 재매각 의도로 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2) 대지가 개발되었거나 분할되었을 경우, 또는
(3) 대지 매각자가 부동산개발업자이거나 부동산 개발 업자과 관계가 있는자 일 경우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에 정해 놓은 숫자는 없다.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구입하는가 와는 상관없이 구입시에 재매각 의도 혹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D에서는 어떻게 납세자의 주택구입 의도 및 목적을 결정하는가?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도 중요하겠지만, 과거 주택구입매각 경향 및 주택구입관련 자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만에 한정하지 않고 IRD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납세자의 모든 상황과 자료를 고려한 후에 재매각 의도로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결정짓는다.  

  내가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했고, 실제로 거주했는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거주집을 구입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주 집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개발업자인데 8년 전에 대지를 구입했고 아무런 개발이나 분할없이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내야 하나?

  주택개발업자 혹은 주택개발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납세자가 재 매각의 의도없이 대지를 구입했더라도 구입 한 후 10년 안에 대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나 돼나?

  상황에 따라 세금(누락세금)의20%~150% 가 부과 된다. 하지만,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는 벌금의 최고 75%를 경감해준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자에 상정된 새로운 법안에는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 “Reasonable Care”, ”Unacceptable Tax Position”으로 인하여 발생된 벌금을 삭감해주는 내용이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통과 시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다.

  위에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CC 대표전화 0800 101 996 이용 방법

댓글 0 | 조회 2,682 | 2009.01.13
0800 101 996 번호는 ACC의 모든 곳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해밀턴이나 더니든 전화 본부에 상주하는 100여명의 전화 상담원(… 더보기

케이스 코디네이터, 케이스 메니저 진단서

댓글 0 | 조회 2,669 | 2008.12.23
3개월 내의 단기간의 부상을 담당하는 케이스 코디네이터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보상공사(ACC)의 주된 연락자가 정해 지는데 이들이 케이스 코디네이터와 케이스 매니저… 더보기

ACC 접수 방법

댓글 0 | 조회 4,283 | 2008.12.10
ACC 접수: 의사, 물리 치료사, 카이로프락터, 치과 의사를 통해 다치게 되면 첫째로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다.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 더보기

ACC(사고 보상 공사) 제도와 아시아 전략

댓글 0 | 조회 2,990 | 2008.12.10
ACC 역사4개월 전 청소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앞이 캄캄해진 김 선생님. 설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보기

nouveau riche

댓글 0 | 조회 3,479 | 2010.12.07
오늘은 재미있는 표현을 다뤄보려하는데요, 봐도 봐도, 뜻은 커녕 읽은 법도 모르겠고, 아니, 이게 영어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조차 모르겠는 그런 말인 것 … 더보기

Like what?

댓글 0 | 조회 2,937 | 2010.11.23
오늘은 이디엄이랄껀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범하는 부분을 짚으려 합니다. 우선, 오늘의 like what은 귀에 많이 익었을 꺼예요… 더보기

I have done / I am done

댓글 0 | 조회 10,220 | 2010.11.10
오늘 다루게 될 표현은 have에 동사의 완료형을 붙인 현재완료입니다. 현재완료라는 문법은 일반 과거와 그 해석이나 쓰임이 매우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표현… 더보기

Couldn’t be better

댓글 0 | 조회 3,372 | 2010.10.27
우선 조동사에 대해 조금 살펴 보면, 助 (도와줄 조)가 나타내듯, 문장 속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Will (할것이다), Can (할수 … 더보기

It could have been worse

댓글 0 | 조회 3,836 | 2010.10.12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매우 많이 쓰이는, 입에 익히기만하면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표현입니다.조금 줄여서 It could’ve been worse 라… 더보기

Word of mouth

댓글 0 | 조회 3,149 | 2010.09.29
오늘은 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B: 그냥 들은 얘기야. 라고 할껀데.. A의 말은 어떻게라도 대충 영작할 수 있는 수준… 더보기

From scratch

댓글 0 | 조회 3,246 | 2010.09.15
이 말의 뜻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음..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쁜 뜻일 것 같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구요. 아마 Scrat… 더보기

Gone for the day

댓글 0 | 조회 3,565 | 2010.09.02
오늘은, 그 뜻을 표현하려면 뭐 다른 방법도 많긴 하지만, 아주 “영어스러운” 느낌을 내는 그런 표현 하나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 하나를 내볼께요. 자… 더보기

오늘의 이디엄 : Through

댓글 0 | 조회 3,274 | 2010.08.11
오늘은 간단하고 쉽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단어의 뜻이 딱 떨어지는 명사나 동사 혹은 형용사가 아닌, “전치사” 하나입니다. 전치사는 한국말에 없는 문… 더보기

Bug me

댓글 0 | 조회 3,029 | 2010.07.27
오늘도 재미있는 표현 하나 배워볼께요. Bug는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명사, 뜻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임을 보니, me와 함께 쓰여 있어서 “벌레”라… 더보기

bits and pieces

댓글 0 | 조회 2,716 | 2010.07.14
먼저 몇번 읽어볼까요? 발음은, 비츠 앤드 피이시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빗짼 피이시스” 몇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금방 입에 붙는 것을 알수 있으실 꺼예요. … 더보기

You deserve it

댓글 0 | 조회 4,126 | 2010.06.23
예전에 다뤘었던 spoil이 좋은 뜻과 나쁜 뜻 둘 다에 쓸수 있었던 말이라면 오늘의 이디엄 또한 아주 좋거나 나쁜 뜻을 동시에 나타낼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편리… 더보기

Now and then

댓글 0 | 조회 3,043 | 2010.06.10
이 말은 정말 알 것도 같고 모를것도 같은데, 딱히 써보려하거나 문장안에 있으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쉬운 단어의 구성이네요. 마치 어… 더보기

About to

댓글 0 | 조회 2,672 | 2010.05.26
이 표현을 보면 제가 약 10년전 영어를 공부했었던 시절이 떠오르곤합니다. 그 당시 저는 상황 상황이 되면, “어, 이말은 영어로 뭐라 할까..?” 하고 의아해하… 더보기

Look off Colour

댓글 0 | 조회 2,949 | 2010.05.12
이 구문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이, “흠.. 그래, colour는 알겠네. 근데, look off는 뭐야..?”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즉, off는 L… 더보기

A pen pusher

댓글 0 | 조회 2,980 | 2010.04.27
우선 해석은 될 것 같은 문구 입니다. Pen은 “펜” push는 “누르다”에 사람을 나타내는 er이 붙어 있으니까 pusher는 “누르는 사람” 이라면… “펜을… 더보기

Really?

댓글 1 | 조회 2,950 | 2010.03.24
참..이렇게 쉬운 걸 뭐하러....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Really는 “진짜, 정말로” 등의 뜻을 가진, 웬만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 더보기

Give it a shot

댓글 0 | 조회 3,538 | 2010.03.10
일단 오늘은 여러번 읽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기브읻어샷” “기브읻어샷” “기브읻어샷”.자 몇 번 읽으셨으면 조금 빨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발음으로 … 더보기

Pull over

댓글 0 | 조회 3,274 | 2010.02.23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격었던 경험담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뉴질랜드는 참 다 좋은데 대중교통이 영 한국만 같지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뉴질랜… 더보기

OK’d

댓글 0 | 조회 2,919 | 2010.02.09
자, 오늘은, 조금 쉬워보이는 말을 골라 봤습니다. 일단 읽는 법부터 볼까요? 앞의 ok는 너무나 잘 아는 “오케이”, 그 뒤의 d는 그냥 “드”하시면 되서, 전… 더보기

She'll be right

댓글 0 | 조회 3,476 | 2010.01.26
오늘은 웬지 해석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흠.. 이거 해석 못할까봐서?”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She: 그녀. ll: wi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