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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0 개 3,231 정동희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자의 페이지를 통하여 자체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중 오클랜드 브랜치와 헨더슨, 마지막으로 웰링턴에 있는 비즈니스전담 브랜치(BMB)에서 전하는 가장 쓸만한 정보만을 모아보았습니다. 

오클랜드 전체 브랜치
다음은 오클랜드 내에 위치한 헨더슨, 마누카우, 그리고 시내 브랜치를 다 아우른 임시비자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이며 접수 후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퍼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민 1.jpg

방문비자에 대한 심사가 차츰 향상되어 이젠 접수 후 거의 4주 이내로는 승인/기각 결정이 나는 것으로 보여서 이민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민부는 추가서류나 정보가 필요한 케이스들, 예를 들자면 신체검사 재검, 노동시장 검증 등으로 인한 지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 초청 이민 심사에 대한 오클랜드 브랜치의 일반적인 안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 기술이민, 비즈니스이민,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이 우선 심사카테고리에 속해 있음

● 초청이민(Family category)중에서도 배우자 초청과 의존자녀 초청이민이 우선순위 심사범주에 들어가며 이민관 배정까지 약 6~9개월로 기대함

● 기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속한 부모(Parents), 성인형제와 성인자녀(Adult Siblings and Adult Child) 초청 케이스는 현재 18~24개월이 대기기간이지만, 이 기간 이후에 이민관 지정이 이루어지며(언제인지 모르지만!!) 담당 이민관 지정 후 추가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는 모름

오클랜드 헨더슨 브랜치
헨더슨 이민부 사무소는 이민법무사 전담 브랜치로 지정되어 오클랜드 및 노스랜드 지역 거주자가 이민법무사를 통하여 접수하는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기술이민 케이스가 저와 같은 이민법무사를 통하여 접수하셨다면 다음의 정보가 아주 귀중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기시길. 

<기술이민 예정 심사 일정>
이민 2.jpg

<임시비자 및 영주권 평균 심사기간>
다음은 헨더슨 브랜치가 이민법무사들에게 제공한 정보입니다.
이민 3.jpg

비즈니스 브랜치(BMB)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브랜치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평균 심사기간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들의 케이스로 볼 때 기업이민 심사는 대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외의 브랜치에서 전하는 정보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지만, 이민업계에서는 오클랜드 헨더슨 브랜치의 업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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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194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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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전하는 심사 동향 및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3,185 | 2015.09.2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치마…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3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7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145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45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102 | 2015.11.11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