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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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0 개 2,468 KoreaTimes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을 포함한 키위 세이버의 주내용은 지난 호 필자의 칼럼을 참고 하기 바란다. 참고로, 2008년 4월1일부터의 점차 적인 의무적인 고용주분담율과 정부의 고용주에 대한 고용주분담지원 (Employer Tax Credit)은 아직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IRD에 의하면, 연말 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입사하는 Kiwi Saver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한 Kiwi Saver 가입 절차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KiwiSaver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나이가 만 18세 ~65세이어야 하고, 뉴질랜드 혹은 호주 시민권 이나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입직원과 Kiwi Saver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 혹은KiwiSaver 정보자료를 원하는 직원에게 “Your Introduction to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를 배부해야 한다. 그 후에 신입직원 또는 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으로부터 작성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 받고 그 내용을 근거로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IRD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KiwiSaver Deduction Form”을 받은 후 첫 급여부터 키위세이버 직원 분담금을 공제한다. 만약에, 새로운 직원 입사 후 7일 이내에 또는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는 기존 직원이 급여지급 전까지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분담금 으로 직원 총급여의 4%를 공제한다. 공제된 직원분담금은 매 PAYE신고시에 PAYE와 같이 IRD에 송부한다.

  새로운 직원이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 사이이다.  이 기간 중 탈퇴하는 직원으로부터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을 받아서 IRD에 송부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공제하여 가지고 있는 직원분담금은 그 탈퇴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경우 KiwiSaver을 탈퇴 할 수 있는 기간 즉 위의 2~8주사이에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는 KiwiSaver 탈퇴가 불가하다. 하지만, 12 개월이 지난 후부터 분담금 공제 일시정지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입직원이 입사 12개월이 지난 후 “Contribution Holiday Request (KS6)”을 제출하면, 고용주는 직원분담금 공제를 즉시 중단하고 “Contribution Holiday Request”를 IRD에 송부한다.

  키위세이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만약에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선정 할 수 있고, 고용주 선정이 없을 경우 IRD에서 금융기관을 선정 KiwiSaver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주가 특정금융기관을 선정 할 경우, IRD에 고용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서신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직원에게는 직원이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정한 금융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과 그 금융기관의 KiwiSaver 투자 정보 (Investment Statement)를 제공해야 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 에도 직원에게 Financial Advice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이 계속 문의 할 경우 Finance관련 웹사 이트인 www.sorted.org.nz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서두에 제시했듯이 개정안 내용 중 고용주분담금 의무화는 2008년 4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고용주분담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의사에 달려 있다. 만약, 고용주가 분담 할 경우 직원이 납부하는 금액에 맞추어 직원급여 4%까지는 SSCWT가 면제된다.  

  이 연재 글은 주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의무 정보를 원하는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r Guide (KS4)”를 참고하시거나 회계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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