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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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0 개 2,986 정동희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를 매년 2번 정도 업데이트하면서 뉴질랜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끌어들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LTSSL에 명시된 chef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기술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취업 후 영주권 카테고리(Residence From Work / Work To Residence)”를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는 3월 24일부터 일부 수정되어 시행될 이 리스트에선 14개의 직업이 제외될 예정이지만, 다행히도 Chef는 건재하게 되며 오히려 학력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완화된 학력 요건 !!

이민.jpg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간은 뉴질랜드 요리학과 레벨 4는 National 과정만 인정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라고 National이라는 단어가 없는 학력조차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술이민과의 차이점은?
기술이민의 관건은 단연코 영어와 잡오퍼입니다. 영어는 최소한 전화인터뷰 또는 대면 인터뷰(대개는 근무처로 이민관이 찾아옴)를 통과할 자신과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부족인력군비자/이민은 주신청자에게는 영어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잡오퍼 심사 또한 기술이민보다는 강도가 더 약합니다. 다만, 기술이민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는 연봉 $45,000(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필수조항은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력이 필수인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요리사로 최소 5년 이상이면 경력분야의 자격은 갖추신 거지요. 혹시 뉴질랜드 요리사 경력이 최소 몇 년은 필수라고 들으셨다면, “카더라 통신”으로 간주하시길. 한편, 세금신고기록이 없는 한국 경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언 드리는 바, 한마디로 “복불복”이랍니다. 즉, 세금 내지 않은 요리사 경력이라 하더라도 기타 직, 간접적인 증빙자료들로 워크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취득한 분들의 케이스가 저희에겐 많이 있습니다. 

최소 2년은 기다려라?
이 카테고리로 지금 당장 또는 1년 이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점이 기술이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카테고리로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30개월이며, 최소 24개월 근무 후에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 LTSSL에서 14개의 직종이 빠져나가듯, chef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날엔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닫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줄 때 받자!!” 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카테고리를 통해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론 이 리스트와는 무관해 지므로 참 다행입니다. 

물론,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건 누구에게나 로망이겠습니다만, 때론 돌아서 가는 길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음식도 슬로우푸드가 있듯, 영주권의 길에도 느린 길이 있습니다. 빠름 빠름 빠름을 외치는 세상이지만, 때론 느림의 미학도 필요한 게 우리네 인생사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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