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해외주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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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해외주식세 개요

0 개 3,370 KoreaTimes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최종 승인되었고,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 되었다. 이번 호에는 IRD 및 언론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외주식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신설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국내주식 직접투자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식배당 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입원가 (부대비용포함)가 $50,000이 넘는 해외주식직접투자자(개인투자자)인 경우는 새로운 해외주식세에 의해 다른 세법적용을 받는다. (단, 호주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투자는 해외주식세 적용에서 제외). 소득계산시 적용 되는 새로운 두가지 방법은 공정배당율(Fair Dividend Rate)법과 원가(Cost)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 회사 주식은 공정배당율법에 의해 그리고 비상장주식 회사 주식은 원가법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계산시에는 공정배당율(또는 원가법)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질소득(회계소득)을 계산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한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기초 시장가치액의 5% 이다.  일반적으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시 기초 시장가치액 만을 적용하므로 기간중의 주식매매는 무시된다. 하지만, 기간 중에 구매하여 바로 판매한 경우는 그 해당주식의 매입가의 5%와 실질소득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처리는 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에 포함된 Foreign Tax Credit은 이용할 수 있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 및 과세표준 계산의 예 “갑” 은 2006년 5월에 한국에 있는 삼 * ㈜ 주식 800주를 $60,000에 구입하였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의 시장가는 $70,000이고, 같은해 12월 31일 주식배당금으로 $3,000 수령하였다.  2008년 3월 31일자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 주식 시장 가는 $72,000이다.  

  위의 “갑” 의 경우, 해외주식을 $50,000이 넘는 $60,000에 구입하였으므로 해외주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08년 소득을 계산할 경우,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제 소득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은 $70,000의 5%인 $3,500이고, 2008년 주식에 의한 실질소득(회계소득)은 배당소득 $3,000과 주식평가차익 $2,000의 합계인 $5,000이다.  이 경우 “갑” 은 낮은 $3,500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실질소득이 $2,000 일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액보다 낮으므로 실질소득인 $2,000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겠다.

   정부는 해외주식세 신설배경을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Grey List국가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낮은 주식 배당을 장려하거나 주식배당을 장려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 결국, 회사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회사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그 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자는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과세되지 않는 Capital Gain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배당을 장려 하는 세금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투 자자는 많은 과세 소득(배당소득)을 신고하는 국내주식 투자자에 비해 납세 측면에서 불합리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였었다.

  둘째) 개인투자자는 배당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했던 반면,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치상승(누적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 였다. 즉, 과거에는 해외주식(Grey List)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세법을 적용 받아 왔다.

  위의 내용 이외에 종업원사주매입 등 예외조항들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다. 아직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주식세 제도가 신설배경의 의도(공정성)에 맞게 적용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해외주식세는 노동당정부의 또 하나의 세수(稅收)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해외주식세를 납부해야 할 교민납 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뉴질랜드 사회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소개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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