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0 개 3,385 KoreaTimes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비사업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비사업자의 수입은 급여소득, 은행이자소득, 각종수당 등이 있다. 이 수입원들의 공통점은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적절한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되어 있거나 연중에 입사 및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정산 절차가 필요하겠다.  

  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연중에 뉴질랜드로 영구 입국하거나, 전년에 사업을 정리하였을 경우 등의 이유로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신고서를 IRD에 7월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50의 지연신고 벌칙금이 부과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지연신고 벌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득세신고 의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사업자가 상기 원천징수 소득 이외에 가족수당, 해외소득, 원천징수 되지않은 이자소득, 렌트소득, 과외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RD로부터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Personal Tax Summary (PTS)나 소득세신고서(IR3)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 비사업자의 은행이자소득신고와 관련한 전화 문의를 받은적이 있다.  요지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 수입자료가 바로 IRD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IRD 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10,000상당의 은행이자 수입을 IRD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납세자에 의한 소득 자진 신고가 요구된다. 비록, 은행이자 소득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보조 및 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반드시 은행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50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42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38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97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394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9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386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 더보기

현재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6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76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74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4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17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08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98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295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292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284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79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76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7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44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4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37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05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195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rking for Families"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가족수당 수혜자의 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