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는 보통 단체의 회원의 숫자 또는 회원의 비율로 표시된다. 즉 예를 들어, ‘8명 이상의 회원’ 등의 숫자로 정할 수도 있고, ‘전체 회원수의 1/3’ 등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 단체의 성향과 활동 빈도 그리고 회원의 구성에 따라 알맞은 정족수를 정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총회처럼 모든 회원이 참석 가능한 회의의 정족수는 회원수의 과반수로 정해지지만, 회원수가 많다면 과반수 이하의 특정 숫자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처럼 특정 분야를 다루게 되는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그리고 특별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소위원회나 분과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나, 어떤 단체의 회의도 관련 법규가 정해놓은 정족수가 있다면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우선시 되고, 법규가 없더라도 정관이 존재한다면 정관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우선시된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정족수의 성립을 확인하고 회의를 개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의 진행방법이겠지만, 정족수의 확인이 생략되고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언제든지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정족수 성립은 회의의 여타 안건에 우선시하게 된다.
관련법규나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내린 판례들을 살펴보면:
-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회의는 개회될 수 없다.
- 정관이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단체의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된다.
- 회의는 정족수가 충족된 후에야 개회할 수 있고, 정족수의 성립을 판단할 때 proxy 등의 대리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이 용인한다면 다음 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의도적으로 정족수를 떨어뜨려 회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회원은 추후 회의의 정족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 참석한다면 참관인의 역할로서만 참석이 가능하고, 비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결된 사항이라도 원칙적으로 무효화된다.
- 한 단체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족수는 상위 단체에서만 정할 수 있고, 해당 소위원회가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두 명 이상의 회원은 필수가 아니다. 즉, 한 명의 회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회의의 정족수는 역시 정관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 정족수를 따르면 될 것이고,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의사 결정권, 즉 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참석이 정족수의 충족 요건이다.
간혹 주식회사의 주식 구조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 존재한다. 하여 정족수의 충족여부를 고려할 때는 주주의 수 보다는 투표권의 행사여부가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