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0 개 2,796 정동희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1000회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지난 1년간 기업이민과 장기사업비자법에 각각 큰 변화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기업이민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신청자의 2년간 사업이 뉴질랜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는 “Benefit to NZ”라는 법에 좀더 강화된 문구가 추가되었구요. 지난 12월에는 결국, 장기사업비자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글은요, 기업이민만 바라보며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부디 도움되시길.

■ 고용창출은 무척 확실하고 위대하게 !!
“creating sustained and on-going full time employment for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ts”
위의 굵은 글씨의 단어들. 얘네들이 바로, 작년 4월 이후로“가장 주목 받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민심사의 핵심인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으로 이루어낸 기여도(이익/benefit)에 대한 조항이, 4월의 법 개정 전에는 그냥 “creating employment for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고용창출)”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풀타임 직원에 대한 숫자와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하였답니다.

그러나, 얘네들의 등장 이후로 우리 소위 “장사비(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은 좀더 보수적인 자세로 고용창출에 임해야 했지요.

즉, 인수의 경우라면 인수 전보다 확실하게 플러스 알파인 풀타임 한명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구요. 창업의 경우라도 가능하면 사업기간 내내 쭈~욱 풀타임 한 명이 있어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과 파트타이머들은 다“투명인간”취급 받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신 당신이기 기대합니다.

■ 전 사장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 
위에 언급한 “플러스 알파 고용창출”의 문제는 창업의 경우라면, 차라리 단순 명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엔 전 오너하의 고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PAYE서류, 연말정산서 등은 기본!!)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before/after를 딱 비교해 주어야만  이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고객도 저희도 고심하고 절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철회한 분도 계시고 기각을 당하신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장기사업비자로 기존업체 인수로 사업하시거나 그럴 계획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 오너로부터 회계자료 또는 적어도 고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놓으시길 제 이름 걸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 직원이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
귀하의 사업을 통해 뉴질랜드에 기여한/가져온 benefit에는 고용창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90%이상의 신청자들이 결국은, 고용창출로 영주권을 승부하기에, 또 고용 관련한 안내를 드려봅니다. 이민부는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권고하고 있지요.

●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이의 이행여부
● 피고용인(Employee)의 신분확인증ID(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
● PAYE 관련 자료들(PAYE Employer Monthly Schedules)
● 기타, 고용에 관련된 자료(Payslips, Time & Wage records etc)

부득이하게 비영주권자를 채용하신다 하더라도 위의 자료는 필수이오니,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는 그 직원이 영주권자였든 아니든 간에,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헉!! 사업계획서대로 일일이 했어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기각사유 베스트를 뽑으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심사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장기사업비자 사업계획서(Original business proposal/plan)를 얼만큼이나 현실화시켰는가?”라는 것이죠.

지난 1년간 이 조항에 걸려 철회나 기각 등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특정 이민관의 주특기는요. 사업계획서 상의 예상매출, 예상고용인원, 예상 장기고정자산, 예정 마케팅비 등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지고 듭니다. 가령, 플랜 상에 마케팅비로 연간 $2,000를 책정했음에도 그 금액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으면서 전체 매출이 플랜보다 적었다면, 그렇다면 귀하는 “딱” 걸린 겁니다. “거 보셔요!! 마케팅비를 쓰지 않았으니 매출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플랜대로 하시지 않은 당신. 음~~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라고 이민관이 공격해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업한 당신께 제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1년 전처럼, 따뜻한 차 한잔 들고, 김광석의 “일어나”를 다시, 들어보시길.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90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85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81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78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51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90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84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75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8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66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58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

한국인 신청자 이민부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954 | 2013.07.10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달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완성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46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46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30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댓글 0 | 조회 2,924 | 2013.08.1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17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1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77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26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23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10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02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1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현재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797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