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0 개 2,707 박종배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업활동으로부터 주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는 납입 주식자본금만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잇점으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실체로 회사가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회사 채무를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산의 의미는 회사로써의 모든 사업활동의 중단을 뜻한다.(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지급한다.)  즉, 회사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채무변재를 피해 갈수는 없겠다.

Sole Trader나 파트너쉽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분배되어 개인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에,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양한 세무처리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주주의 기여도에 따라 타 직원처럼 PAYE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 할 수도 있고, 연말에 PAYE공제없이 주주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 추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다.

또한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업체를 부부가 운영하여, 순소득액이 연 $200,000이라고 하자. 만약,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100,000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회사로 운영하여 주주급여로 각각 $80,000씩 분해를 하고 나머지 $40,00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2,000 낮다.  이유는 연$70,000초과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33%가 되는 반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8%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연과세소득이 예를들어 $100,000미만이라면, 세금납부면에서 회사가 유리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회사로써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일까?  

회사 설립시에 설립비용이 발생하며, IRD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Companies Office에 정례보고 (Annual Return)를 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이사(director)가 변경이 될 경우, 변경사항을 그때마다 Companies Office에도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IRD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소 추가시간이 소요될 경우, 세무수수료도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회사는 반드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해야하며, 회사와 관련한 내용(주주총회, 회계자료,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기록/관리 해야 한다. 주주명부를 기록을 못할 경우, 최소한 주식이전(Share Transfer)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는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2,740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34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734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30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30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29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25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24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21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720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18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717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713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더보기

현재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08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07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00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참고로,…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2,700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년도말(3월 31일)…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694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2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92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687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685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678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76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676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