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업활동으로부터 주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는 납입 주식자본금만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잇점으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실체로 회사가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회사 채무를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산의 의미는 회사로써의 모든 사업활동의 중단을 뜻한다.(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지급한다.) 즉, 회사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채무변재를 피해 갈수는 없겠다.
Sole Trader나 파트너쉽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분배되어 개인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에,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양한 세무처리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주주의 기여도에 따라 타 직원처럼 PAYE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 할 수도 있고, 연말에 PAYE공제없이 주주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 추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다.
또한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업체를 부부가 운영하여, 순소득액이 연 $200,000이라고 하자. 만약,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100,000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회사로 운영하여 주주급여로 각각 $80,000씩 분해를 하고 나머지 $40,00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2,000 낮다. 이유는 연$70,000초과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33%가 되는 반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8%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연과세소득이 예를들어 $100,000미만이라면, 세금납부면에서 회사가 유리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회사로써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일까?
회사 설립시에 설립비용이 발생하며, IRD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Companies Office에 정례보고 (Annual Return)를 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이사(director)가 변경이 될 경우, 변경사항을 그때마다 Companies Office에도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IRD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소 추가시간이 소요될 경우, 세무수수료도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회사는 반드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해야하며, 회사와 관련한 내용(주주총회, 회계자료,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기록/관리 해야 한다. 주주명부를 기록을 못할 경우, 최소한 주식이전(Share Transfer)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는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