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0 개 2,437 정동희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셨거나 현재 학업 중에 계신 분들(오늘만, 이 분들을 줄여서 “비디자”라고 부르렵니다 ^^)이 어떻게 하면 NZ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지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고 위대하게 !!

최장 3년을 쉽게 누릴 자와 못 누릴 자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NZ 학력 취득 후 잡서치 비자 및 최장 2년의 사회경력 취업비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이하의 코스는 이제 거의 없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운 좋게도 소위 “산진공 장학생” 등으로 6개월짜리 코스만 마치고도 이런 최장 3년의 큰 혜택을 누리게 된 분들도 항간에 적지 않게 있으십니다. 장기 체류의 발판이 되는 비자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패가 풀린” 케이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카테고리로만 취업비자를 도전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에겐 장단기 체류방안을 튼튼히 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 중 어떤 비디자이신지요???

잡서치 후의 최장 2년 취업비자를 논하자 !!
비디자로서 잡서치 비자를 받은 분이라면 이 1년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찾은 잡오퍼로 이후 최장 2년의 사회경력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까지 바라봐야 하거든요.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책(job title)을 정할 때는 ANZSCO라는 직업군리스트를 옆에 끼고, 적극 염두에 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ZSCO 리스트의 직책이 본인의 학력레벨에 해당되는지(자격여부판단)
● 그 직책에 해당되는 직무가 그 회사(고용주)에 존재하는지
● 그 직책의 평균 급여(시간당 급여와 연봉)와 본인이 받을 실제 급여와의 차이
● 각각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 그 직책이 속한 부서가 있다면 부서 내의 타직원과의 관계/역할분담은 어떠한지

한편, 잡서치 비자 소지 비디자들이 최장 2년의 사회경력 취업비자를 쉽게, 빨리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도 쉬울 거라는 기대는, 좀 무리입니다.

소위 사무직 잡오퍼를 클레임한 분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는 타 전문직보다 몇 배의 강도로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눈에 탁!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심사는 지극히 구체적이고도 심도 깊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자료확보와 연구,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네요.

나는야, 일반 취업비자 준비생 !!
잡서치 비자와는 영 거리가 먼, 현재 코스에 재학중인 비디자라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귀하의 현 학생비자 만기 전에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를 준비해야 하며, 이 준비는 학업을 완주한 후에 시작하면 늦어도 한참 늦답니다. 일반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필수조항 중 하나는 “고용주의 구인노력”이며 보수적으로 보면 적어도 1개월은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필수조항들을 제가 하도 목놓아 외쳐서 그런지 요즘은 다행히도 많은 비디자분들이 미리미리 상담해 오고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 답니다.

시간 걸리는 서류들 때문에 패닉!!
비자신청이 목전인데, 이제사 그걸 깨달으셨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크게 성찰하시길 ^^.  경찰 신원조회서 같은 서류는 시간을 요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건 안되지요. 이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한지 어언 1년 반정도가 지났다면 이번 비자연장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하는 게 원칙이구요. 다행히도, 신체검사서는 당일로 이민부에 온라인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 많아서 늦게 깨달으셨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당신이 모르던 질병이나 평균 이하의 낮은 수치 항목이 귀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신검서류도 미리 챙기시기 바래요. 

요리학과 출신자들보다는 비록, 영주권 취득율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왕 들어선 길이라면 어떻게든 NZ에서 살아남으시는 당신이 되시길. 그런 당신에게 훌륭하고 지혜로운 조언자도 함께 하시길.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61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48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47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댓글 0 | 조회 2,442 | 2017.07.1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더보기

이민부 자료로 보는 기술이민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2,439 | 2013.12.11
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 더보기

현재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2,438 | 2014.02.12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 더보기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취업비자

댓글 0 | 조회 2,422 | 2013.05.15
NZ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겐 오픈취업비자(취업과 창업 둘 다 가능), 그리고 취학자녀에겐 영주권자 자녀에 준하는 학비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 더보기

기술이민 영어조항 진단보고서

댓글 0 | 조회 2,421 | 2013.05.29
기술이민(SMC) 자격요건 중 영어조항은 누구에게나 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물론, IELTS 영어성적표 6.5 이상 소지자에겐 문제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418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더보기

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놓친 그대를 위하여

댓글 0 | 조회 2,416 | 2015.05.27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해야만…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5 마지막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06 | 2015.12.09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87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이민부 최신 통계자료로 보는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2,380 | 2015.10.15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9월 칼럼으로 배달한 한국인 영주… 더보기

이민부여, 응답하라 2013

댓글 0 | 조회 2,376 | 2013.01.15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부는 10년 주기로 이민법을 잠그고 풀고를 반복한다. 마치 수도꼭지처럼….” 이 말이 대충 맞는다면,…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2,373 | 2015.06.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요리사를 위한 부족인력군비자 사용설명서

댓글 0 | 조회 2,369 | 2013.09.25
요리사로 영주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가 있습니다만, 한 켠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 더보기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48 | 2021.11.24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 더보기

예외입국 신청과 실제사례 분석

댓글 0 | 조회 2,333 | 2021.05.26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16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2,310 | 2017.03.21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연간 3,000명의 한국 청춘들이 뉴질랜드로의 입국허가를 받고 비자발급 1년 이내에 뉴질랜드행 비행… 더보기

2017년 4/4분기 이민부 뉴우~스

댓글 0 | 조회 2,287 | 2017.12.19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댓글 0 | 조회 2,273 | 2018.08.07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43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208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2,172 | 2022.10.26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