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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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0 개 3,116 KoreaTimes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의 구분과 다르다.  세법상 거주자는 1년동안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을 머물거나, 뉴질랜드에 지속적인 연고를 두고 있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은 은행이자수입이다.  비거주자 역시 은행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정세율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후 순이자만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은행이자수입의 세율은 10% 혹은 0%이다.  여기서 0%인 경우는 은행이 IRD에서 인정한 Approved Issuer인 경우인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Approved Issuers Levy로 이자수입의 2%가 원천 공제된다.

이외에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은 15%의 세금을 그리고 로열티는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Double Tax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낮은 세율의 세금이 비거주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 되어진 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자/배당/로열티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와 같다.  원천징수 소득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비거주자 이면서;
1.투자를 위하여 주택 또는 상가를 구입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2.뉴질랜드의 Partnership의 partner로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3.뉴질랜드 주식회사의 주주로써 PAYE가 공제되지 않은 주주 급여를 받았을 경우
4.기타 사업체를 운영,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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