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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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0 개 3,547 KoreaTimes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내가 왜 내 맘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는 직원해고에 대해서 정부 웹사이트(www.ers.govt.nz)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교민을 고용하는 교민업체의 경우에는 같은 언어/관습 하에 서로를 이해하게 됨으로서 직원해고의 경우도 적고 설사 해고가 있더라도 법적대응 확률이 낮다. 하지만 키위 직원을 해고하여 문제가 발생
(Personal Grievance Claims)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관습이 다름으로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해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을까?

***** 노동당정부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

ㆍ고용계약서의 관련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ㆍ어떤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해고 가능성도 알려주어야 한다.
ㆍ고용주가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ㆍ고용주는 직원의 해명에 대해 편견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조사해야 한다.
ㆍ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ㆍ고용주는 모든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공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하지 못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ㆍ해고 직원이 요구시 고용주는 해고 사유에 대한 성명서를 그 직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가끔 고용주 혹은 고용인이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서로 이해하고 좋게 해결하세요'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어떤 범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에게 자진 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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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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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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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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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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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100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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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68 |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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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44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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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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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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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재고조사 (Stock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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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Home Office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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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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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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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

현재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48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306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77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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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