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0 개 3,737 정동희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제도를 1주만에 폐지하고 몇 개월의 공백기를 가진 후에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가칭, “Entrepreneur Work Visa”를 시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新장기사업비자를  “사업비자”라고 명명하고 향후 예견되는 법의 근간과 전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투자로 더 많은 고용을 !!
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소매업과 요식업에만 편중되어 결국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가져온 이익이 미미했다”라고 선을 그은 이민부와 NZ정부는 향후 신법 시행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통한 더 많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최소투자금액과 고용창출 숫자가 불명확했던 구법을 점수제로 바꿈으로써 소위 다다익선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법 따라 하는 “점수제” 도입
늘 그래왔듯, 뉴질랜드는 이웃나라 호주를 벤치마킹 합니다. 이번 사업비자도 호주의 188 사업이민비자의 틀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자명하지요.

새로 시행될 법하에서는 본인의 예상점수가 120점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수는 다음의 카테고리들을 통해 모으셔야 합니다.

● Business Experience(사회 경력) : 연관 자영업 / 무관 자영업 / 이사급 직장 경력 등으로 5점에서 40점까지 클레임 가능
● Beneifit(NZ에 가져올 이익) : NZ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따라 최소 10점에서 80점까지) /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수출(연간 예상 매출액에 따라 10점에서 80점까지) /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 창출로 30점 가능
● Capital Investment(예정 투자 금액) :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며 20만 달러부터 점수 클레임 가능(100만 달러 이상시 80점) / 그러나, IT산업, 수출업, 혁신사업 등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일 경우는 최소투자 자금조항에서 예외 
● Age(나이) : 만 25세 미만은 15점, 만 60세 이상은 0점, 만 25세부터 50세 미만까지는 20점 만점, 그리고 50대는 15점
● 보너스 점수 : 오클랜드 외의 지방에 투자할 경우 20점 추가 가능하거나 이민부가 정한 시장 조사방법에 의거한  리서치를 했을 경우 20점 

영어조항이 사라진다?
구법에서 최대걸림돌 중 하나였던 영어 필수조항이 이번 신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영어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영어 없이 간다면,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대박을 치던 장기사업비자법이 2002년 11월의 IELTS 5점 성적표 필수법 도입으로 인해 문을 사실상 닫았던 때를 상기한다면, 오는 3월로 시행이 예정된 신법이 장밋빛으로 보일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현행 기업이민법의 향방
현재 장기사업비자로 사업 중이시거나,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영주권으로 가는 카테고리인 기업이민법은 미세한 변화 외에는 현행법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발표했으니 안도하시길.

최초 승인시 사업비자는 1년 
예전에는 최초 승인시 9개월짜리가 나오고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해야만 나머지 27개월짜리 잔여기간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가 9개월이 아닌 12개월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 후에 받는 비자는 2년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불길하다.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닐까?
언뜻 보기엔, 영어시험도 없어지고 최소투자자금도 10만 달러라 하고, 게다가 사업계획서도 필수가 아니라면? 이건 대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해볼 수 있는(신청한다고 다 승인 받는 것도 아닐 지언대!!) 최소점수가 120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야 대충 유자격자가 됩니다.

● 10년 이상 유관 자영업자인 40대가 다음의 조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20만 달러대 투자로 5인 신규고용창출
- 30만 달러대 투자로 4인 신규고용창출
- 40만 달러대 투자로 3인 신규고용창출   
- 50만 달러대 투자로 2인 신규고용창출
- 그러나, IT, 수출업 등의 미래지향적 업종과 오클랜드 외의 지방 투자 등의 점수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창출 숫자를 낮출 수 있슴

기존 기업이민 신청자들의 주를 이루는 트렌드는 10만 달러 내외 투자로 신규 1인 이상 고용창출이 대세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신법은 최소 점수 120점을 100점 이하로 낮추지 않는 이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영어에 자신 없는 40대의 자영업 경력자가 50만 달러 투자/ 2인 이상 신규고용창출 케이스가 가장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소위 20만 달러 투자자가 어찌 4인, 5인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겠습니까?

그나마 희망을 갖는다면, 이상의 신규 법조항들은 아직 확정법은 아니며 시행전까지 제고가 가능하다는 이민부의 귀뜸입니다. 

모쪼록, 3월 시행시에는 좀더 세련되고 현실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55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댓글 0 | 조회 5,584 | 2014.10.30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4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601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8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댓글 0 | 조회 9,113 | 2014.08.27
인트림/인터림비자(이하, 인트림)라고 불리는 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비자이며 당연히 비영주권 비자에 속한답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더보기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3,829 | 2014.08.13
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 더보기

Hospitality 전공자로 영주권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183 | 2014.07.23
비록, 유학 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영원한 2인자이지만, 꾸준히 입학자가 있는 Hospitality(줄여서 “호스”라고 명명함) 레… 더보기

9월 졸업 예정자여, 지금 바로 선택해!!!

댓글 0 | 조회 2,027 | 2014.07.08
뉴질랜드 이민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기술이민이며, 그 지름길이자 최상의 선택…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48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배우자/파트너를 위한 VISA 선물

댓글 0 | 조회 10,704 | 2014.06.10
뉴질랜드 이민부는 임시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의 배우자/파트너에게도 적합한 비자를 선택,신청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52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4 또는 5 아니면 다? 그것이 문제로다 !

댓글 0 | 조회 4,117 | 2014.05.14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 더보기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댓글 0 | 조회 10,258 | 2014.04.24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38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댓글 0 | 조회 3,589 | 2014.03.25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65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802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2,435 | 2014.02.12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 더보기

2014년. 당신도 저처럼 설레시는지요?

댓글 0 | 조회 1,982 | 2014.01.30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저희 소수민족 이민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커지길 기대하며 이민부에 바라는 것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이민법, 완화해 주실 래요~~”라는 목소… 더보기

현재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댓글 0 | 조회 3,738 | 2014.01.15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 더보기

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댓글 0 | 조회 4,909 | 2013.12.24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 더보기

이민부 자료로 보는 기술이민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2,437 | 2013.12.11
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 더보기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169 | 2013.11.27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제가 지난 7월에 기고한 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6월까지 마감…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67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