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0 개 4,907 정동희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로 정식 학교에 등록한다면 Student Visa(International Student)를, 그리고 부 또는 모 한 사람은 가디언비자(Visitor Visa)로 보통들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상태를 유지하시게 되지요.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생/가디언 비자의 연장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참조하시면 아주 유용할 만한 정보를 여기, 연말연시 선물로 드리오니 부디, 기뻐하시길 ^^

비자와 여권만기를 혼동하면 아니 되오 !
해외 체류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권(passport)입니다. 그런데, 여권만기를 잘 챙기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뉴질랜드 이민부의 원칙 중 하나는요, 비자 발급시 유효기간을 여권만기 3개월 전까지만 비자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디언 비자를 신청했는데 막상 새로 나온 비자에는 자녀보다 짧은 기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여권 재발급 또는 연장 받은 후에 이민부에 재제출하여 나머지 기간을 발급받아야만 하지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지 않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권만기를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시길 조언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휴가철이 도래합니다. 이 기간에는 이민부 뿐 아니라, 한국대사관/영사관도 역시 휴무입니다. 오늘 당장, 여권을 전부 꺼내어 만기일을 확인해 보시길.

“신”과 “신”의 유효기간을 챙기자 !
뉴질랜드 체류가 1년이 넘은 경우, 이번 비자연장 신청시에는 한국 신원조회서(또는, 범죄 사실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해온 학생이 만 17세가 넘게 되어도 (한국)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변경되었으니 가디언 비자 소지자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한편, 가디언 비자 신청자가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한국 이외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검사서는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 제출하지 않으며, 3년의 유효기간 이내에만 연장비자가 신청되면 “신검면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민부 콜센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재검을 경험한 분들은 이 3년 원칙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미리 이민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변”하면 가디언 비자도 취업가능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신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주당 20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 이민법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합법적인 취업은 조건변경(이하, 줄여서 조변)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민부의 허락을 받은 후에라야 가능한데요. 이 조변은 처음에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승인후 나중에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고용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조변”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일이 한결 수월하겠지요?

학교를 잘 다녔으리라는 기대
처음 유학생으로 학생비자를 낼 때와 비교하면 연장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오해라는 거 잘 아시지요? 

그 어떤 비자든, 연장이라고 해서, 신규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간 소지해온 비자의 조건들을 잘 이행했다는 증명을 해야 할 의무도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라면 그간 학교에 잘 출석한 증명서류를 이민부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학생이 영주권자 학생보다 더 성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연말연시 SOS상황이면 어쩌나?
언제 어디서든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 압권은요, 비자연장 때문에 여권이 이민부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갑작스레 출국할 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민부 콜센타(대표번호 09 914-4100)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를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이민부에 전화를 하면…음,..영어로 한다? 물론, 영어실력을 뽐내셔도 되긴 하지만, 3자 통화방식을 통해 한국인 통역으로 문의나 상담도 가능하오니, 한국인 통역 무료서비스를 한껏 누리시길.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55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댓글 0 | 조회 5,584 | 2014.10.30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3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599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7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댓글 0 | 조회 9,113 | 2014.08.27
인트림/인터림비자(이하, 인트림)라고 불리는 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비자이며 당연히 비영주권 비자에 속한답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더보기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3,828 | 2014.08.13
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 더보기

Hospitality 전공자로 영주권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181 | 2014.07.23
비록, 유학 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영원한 2인자이지만, 꾸준히 입학자가 있는 Hospitality(줄여서 “호스”라고 명명함) 레… 더보기

9월 졸업 예정자여, 지금 바로 선택해!!!

댓글 0 | 조회 2,026 | 2014.07.08
뉴질랜드 이민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기술이민이며, 그 지름길이자 최상의 선택…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47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배우자/파트너를 위한 VISA 선물

댓글 0 | 조회 10,703 | 2014.06.10
뉴질랜드 이민부는 임시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의 배우자/파트너에게도 적합한 비자를 선택,신청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51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4 또는 5 아니면 다? 그것이 문제로다 !

댓글 0 | 조회 4,116 | 2014.05.14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 더보기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댓글 0 | 조회 10,258 | 2014.04.24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36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댓글 0 | 조회 3,588 | 2014.03.25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64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802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2,435 | 2014.02.12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 더보기

2014년. 당신도 저처럼 설레시는지요?

댓글 0 | 조회 1,982 | 2014.01.30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저희 소수민족 이민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커지길 기대하며 이민부에 바라는 것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이민법, 완화해 주실 래요~~”라는 목소… 더보기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댓글 0 | 조회 3,737 | 2014.01.15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 더보기

현재 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댓글 0 | 조회 4,908 | 2013.12.24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 더보기

이민부 자료로 보는 기술이민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2,436 | 2013.12.11
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 더보기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168 | 2013.11.27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제가 지난 7월에 기고한 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6월까지 마감…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65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