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0 개 2,390 박종배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고 소득세를 $5,000 납부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맞는 과세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15,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10,000의 Shortfall(부족세액)이 발생되었다. IRD는 이런 shortfall(부족액)에 대해 경중에 따라 20%~15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한다. 상기 예에서 IRD는 부족세액 $10,000과 $2,000~$15,000 상당의 Shortfall Penalty 그리고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Shortfall Penalty는 IRD감사 이후에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납세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할 경우에 부과되기도 한다. 

▶ Lack of Reasonable Care (20%)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간단한 예로, GST신고시 GST가 부가되지 않은 경비를 실수로 GST포함경비로 클레임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 Unacceptable Tax Position (20%)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만큼의 애매한 세법해석에 의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50,000이상의 소득세 부족세액이 발생될 경우에 해당된다.

▶ Gross Carelessness (40%)
총체적인 부주의와 이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세무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예를들어, 세금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장부에 근거한 세금신고가 아닌 추정에 의해서 소득신고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40%의 벌금이 부과된다.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100%)
이 Penalty는 지난호 연재글 주내용이었던 Tax Avoidance(세금회피)와 관련이 있다. 즉, 세금회피를 주 목적으로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세금회피를 이루었고, IRD가 이런 일련의 절차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 때, 해당 세금회피액(부족세액)의 10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 Evasion (150%)
탈세의 경우, 탈세액(부족세액)에 150%의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된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100%개인용도의 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탈세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IRD는 납세자의 단순세무처리의 결과에 의해서만 근거하여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지는 않고, 납세자의 사업경험, 특정세무처리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Shortfall Penalty를 납세자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Shortfall Penalty는 IRD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경감되기도 한다. 소득세의 경우 직전 4년동안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만약, IRD에서 감사를 위한 연락이 있기전에 자진하여 부족세액이 있었음을 신고할 경우, 최저 75% 최고 100%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IRD로 부터 감사의사의 통보를 받고 감사진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40%까지 벌금을 경감해 준다.

그렇지만, IRD의 영업장 접근을 거절하거나,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의도적으로 IRD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Shortfall Penalty의 최고 25%을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 개인적소비

댓글 0 | 조회 2,416 | 2014.04.08
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에서는 상품, 원재료, 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 제조등 사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재료…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05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 더보기

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43 | 2014.03.1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여행경비도 과세소득에서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행자에 대한 여행경비도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할까? 이번… 더보기

사업체 벤치마크(매출총이익율)

댓글 0 | 조회 3,959 | 2014.02.26
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45 사업체에 대한 밴치마크를 공개해 놓고 있다. 공개되는 밴치마크의 업종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에 … 더보기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05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34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17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절차 없이,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인 IRD번호에 필요… 더보기

현재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댓글 0 | 조회 2,391 | 2013.12.24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35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 더보기

학자금 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328 | 2013.11.26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자금대출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18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연 4주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받는 문의에 대해서 노동부 웹사이트의 자료…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781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775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27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더보기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052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12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37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781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37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51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771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27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407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06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28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