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ACC Levy (ACC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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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ACC Levy (ACC 보험료)

0 개 2,885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 입은 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손실액을 보상한다.  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14억불 ($1.4billion)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Acc Levy와 특정세금에서 충당된다.  이번 호에는 ACC Levy(보험료) 대해서 알아보겠다.

Employers’ Levy는 1999년 7월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직관련 부상의 치료를 위한 ACC보험료로써, 고용주가 납부한다.  Employer Levy는 각 업종별 코드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Earners' Levy는 고용인 및 자기고용자(Self-employed)의 비노동관련 상해에 따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부과되는 보험료이다.  2006년 7월 25일 현재, 고용인에 대한 Earner's Levy로 총 급여의 1.3%가 PAYE에 포함되어 총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

Self-employed Work Account Levy는 자기고용자의 노동관련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보험료로써, 자기고용자가 납부한다.  이 보험은 'ACC CoverPlus'라 명하고 있는데, Full-time 자기 고용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보상 또한 받을 수 있다.

Residual Claims Levy는-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노동관련 부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그리고 199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비노동관련 부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보험료로써, 고용주 그리고 자기고용자가 납부한다.

고객으로부터 ACC보험료 고지서와 관련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된다.  대부분이 위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지만, ACC에서 총급여액 혹은 소득액 입력 착오로 또는 잘못된 업종으로 ACC보험료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따라서, ACC고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급여액(또는 소득액)과 업종코드에 의해서 보험료가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ACC에 문의하거나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조치하면 되겠다.  (참고로, 세무/회계사가 NZICA 또는 TINZ의 정회원일 경우, 별다른 고객의 위임(Authorization)절차 없이 바로 ACC에 문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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