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0 개 1,849 정동희
뉴질랜드의 무공해 산업중 대표주자인 유학산업을 이민부와 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최근, 내년 시행예정의 유학생 취업 완화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디, 이 변화로 인해 내년부터 더 많은 유학생 및 신규 이민자를 기대해 봅니다.
 
어학원 학생이면 다 취업이 가능한가?
일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현행 법으로는 어학코스(English language)에 등록한 학생이 합법적인 파트타임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보통 2가지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IELTS 영어성적표 5점 이상을 소지한 후 6개월 이상 어학코스를 등록해야만 겨우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교 또는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어학원에 14주 이상 등록하시면, 영어성적표가 없어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카테고리 1,2,3,4 란 NZQA로부터 각 과정 및 학교평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한 평가이며, 모든 어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이 등급을 다 받아놓고 있으니, 충분한 리서치 후 학교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카테고리 1이 아닌 어학원에 등록하면?
2와 3에 등록하시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학업에 5점 영어성적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비자 발급조차 안 된답니다. 

방문비자로 학교 다니는 자도 혜택을?
이민법에 따르면 비지터 비자(방문비자) 상태로도 최장 3개월간의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 상태에서 카테고리 1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면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은, NO랍니다. 파트타임 법은 학생비자 소지자에 한한답니다.

학생으로서 근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서 근무를 원하시는데 보다 자세한 권리와 의무를 알고자 하면, www.nzstudywork.com을 방문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에도 풀타임 근무가 가능?
현행법 하에서는 파트타임이 가능한 학생비자 소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가기간 동안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모든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 가능
●  여름방학 기간중 풀타임 근무는 최소 8개월 이상이면서 두 학기(semester)이상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도 적용됨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이란 최소 120 학점이상 이면서 8개월 이상의 기간, 두 학기(semester)이상으로 이루어진 코스를 말함
 
1년 코스지만, 120 학점(credits) 이하인 경우
이러한 코스에 등록하신다면, 여름방학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그 외의 텀 브레이크에는 불가능합니다.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근무에 차등이?
다행히도, 귀하의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와는 무관하게, 위에 정의된 1년 또는 8개월 이상 등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면 근무에 대한 권리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이란 무엇인가?
여름방학 외의 일반방학이란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 있는 semester break등의 스탠다드 방학을 의미한답니다. 이 방학 스케쥴은 귀하가 받는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학생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이 기간에 대한 공식 레터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리서치 과정의 석/박사 과정 등록자
뉴질랜드 교육기관의 리서치나 박사과정 학위에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는 현행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근무 가능법이 “무한 근무 가능” 법으로 대체됩니다. 그야말로, unlimited work 권리가 주어진다는군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뉴질랜드 유학 및 이민을 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현재 다니는 학교가 카테고리 4에 속한다면, 다행히도 받아놓은 비자기간 만큼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 이후로는 상위 카테고리의 학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젠,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의 학생비자 발급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봅니다.
 
유학후 이민과정과의 연계성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입학을 하기엔 영어실력이 역부족인 분들에게는 이번 완화무드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1에 속하는 학교의 요리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학교자체시험에서 영어코스 4개월 진단이 나온 분이라면 그 코스 재학 중에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뉴질랜드행을 꿈꾸는 분들에겐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5년간 누가 NZ 영주권을 취득했는가?

댓글 0 | 조회 3,214 | 2012.11.14
안녕하세요? 이번 호부터 코리아 포스트의 이민관련 칼럼을 새로이 맡게 된 NZ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이민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내공과 경험,… 더보기

“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댓글 0 | 조회 2,516 | 2012.11.28
“유학후 영주권/이민 과정” 또는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 등으로 알려진 과정을 졸업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 더보기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2,764 | 2012.12.12
오늘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을 가로막는 베스트 기각사유 중 5가지 으뜸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린 … 더보기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가디언비자

댓글 0 | 조회 1,864 | 2012.12.24
유학생 자녀를 둔 가디언(부모)이 체류의 방편으로 서슴없이 선택하는 가디언비자. 그러나, 그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하시거나 일이 꼬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민부여, 응답하라 2013

댓글 0 | 조회 2,373 | 2013.01.15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부는 10년 주기로 이민법을 잠그고 풀고를 반복한다. 마치 수도꼭지처럼….” 이 말이 대충 맞는다면,… 더보기

VISA지사 새옹지마

댓글 0 | 조회 1,831 | 2013.01.30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자세로… 더보기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 100% 사용법

댓글 0 | 조회 5,168 | 2013.02.12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듯이, 똑같은 뉴질랜드 영주권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현재, 한국인 신청… 더보기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

댓글 0 | 조회 1,960 | 2013.02.27
지난해 12월의 기고문이었던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에 보내주신 1000건 이상의 조회에 감사 드리며, 이번엔 기업이민입니다. 열심히…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4

댓글 0 | 조회 2,132 | 2013.03.13
다음은 2013년 3월 현재, 장기사업비자 취득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저의 사견이오며, 귀하가 가는 길에 부디, 징검다리 되길. 이민관을 “복불… 더보기

이민부 發 , 장기사업비자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2,494 | 2013.03.26
이번 호에서는 2013년 3월 13일자로, 이민부의 비즈니스 브랜치가 발행한 1/4분기 뉴스레터 중에 장기사업비자(이하, 장사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 더보기

4월 8일生 New 장기사업비자/기업이민

댓글 0 | 조회 3,278 | 2013.04.10
이민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변경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심내용을 문답식으로 처리해 보았으니 아래와 같은 … 더보기

뉴질랜드이민 왕초보에게 告함

댓글 0 | 조회 3,197 | 2013.04.24
가끔 제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이민은 어떻지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호주에 … 더보기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취업비자

댓글 0 | 조회 2,419 | 2013.05.15
NZ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겐 오픈취업비자(취업과 창업 둘 다 가능), 그리고 취학자녀에겐 영주권자 자녀에 준하는 학비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 더보기

기술이민 영어조항 진단보고서

댓글 0 | 조회 2,418 | 2013.05.29
기술이민(SMC) 자격요건 중 영어조항은 누구에게나 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물론, IELTS 영어성적표 6.5 이상 소지자에겐 문제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각종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4,716 | 2013.06.12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백전백승

댓글 0 | 조회 1,929 | 2013.06.26
그 어떤 비자든, 각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는 학업 외에 때론 파트타임도 가능할 수 있듯 말이죠. 오늘의 지면은 아래의 취업비자(work visa… 더보기

한국인 신청자 이민부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959 | 2013.07.10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달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완성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더보기

영주권 프로젝트 요리학과 도전기

댓글 0 | 조회 4,846 | 2013.07.24
최근 몇 년간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대부분은 소위 “유학 후 이민의 요리학과” 출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댓글 0 | 조회 2,927 | 2013.08.1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 더보기

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댓글 0 | 조회 2,545 | 2013.08.28
연간 기술이민(SMC)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대략 600여명이며 이는 월간 약 50여명, 주신청자 기준으로는 월 약 24명 정…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를 위한 조언

댓글 0 | 조회 1,838 | 2013.09.11
거두절미하고, 이번 호에서는 사업 2년후의 영주권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현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께 헌정합니다. 이미 밝힌 Benefit을 목표하자 !! 기업이민 … 더보기

요리사를 위한 부족인력군비자 사용설명서

댓글 0 | 조회 2,363 | 2013.09.25
요리사로 영주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가 있습니다만, 한 켠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 더보기

연말연시 휴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144 | 2013.10.09
개인이든, 기업이든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 연말연시의 휴가… 더보기

현재 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댓글 0 | 조회 1,850 | 2013.10.23
뉴질랜드의 무공해 산업중 대표주자인 유학산업을 이민부와 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최근, 내년 시행예정의 유학생 취업 완화법을 …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64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