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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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0 개 3,167 KoreaTimes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6년4월 1일 이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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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해외소득 (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용소득, 렌트소득, 등) 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새로운 이민자와 최근 10년동안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던 뉴질랜드사람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에 입국한 시점부터 4년 동안 특정한 해외소득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과거근무지의 보너스, 렌트소득 등이 있다.  하지만, 해외고용소득 그리고 납세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해외 사업소득은 소득신고 면제 대상소득이 아니다. 더군다나,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소득을 신고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과 연계하여 실리를 따져봐서 결정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KiwiSaver Scheme)법안 국회상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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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저축율의 개선과 퇴직후의 재무적인 대비를 돕기 위하여 노동당(Labour)정부가 추진하는 키위세이버(KiwiSaver Scheme)법안이 얼마 전 국회에 상정되었고, 현재는 지난 3월 2일에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 낭독을 (First Reading)을 마쳐 있는 상태이다.  

노동당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4월 1일부터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계략적이나마 키위세이버 법안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하게 키위세이버 제도는 고용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총급여의 4% 혹은 8%를 PAYE납부와 함께 IRD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고용인이 선택한 금융회사 (Fund Provider)에 의해 운영 되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연금(Superannuation)수령시기까지는 접근이 불가하다.  

하지만, 재무적인 어려움, 영구적인 해외이주, 3년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첫번째 집구입에 대한 계약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된 자금을 요청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인 또는 자가사업자에 의한 KiwiSaver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적립자에게 $1,000을 무상으로 적립하여 주며, 첫번째 집을 구입하는 적립자에게는 1년에 $1,000씩 최고 5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기회에 기고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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