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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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0 개 2,541 정동희
연간 기술이민(SMC)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대략 600여명이며 이는 월간 약 50여명, 주신청자 기준으로는 월 약 24명 정도가 됩니다. 이중 대부분은 요리사 직책으로 잡오퍼를 클레임해서 성공한 경우이며 일부는 사무직 고용제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의 글은, 사무직으로 승부할 분들에게 헌정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리한 게 현실이다 !!
전문기술직, 예를 들면 요리사, 정비사, 미용사 등등의 경우는 실제 업무가 눈에 바로 바로 보일뿐더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추 전후가 맞습니다. 식당에서 요리사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잡오퍼를 클레임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사무직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무를 클레임하기에 본인도, 이민부도 “대략 난감”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잡오퍼로만 승부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지요.  hospitality라든가, business, IT 쪽의 뉴질랜드 학력을 취득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요. 이왕 이 길을 가자면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GO하는 겁니다.  시작은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학력/경력과 가장 근접한 직책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딱 맞는 직책이면 훌륭한 출발이 되지만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너무 안 맞는 직업은요? 아예, 다른 배를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만한 일이 있는 게 당연하쥐!!
이민부는 세상의 모든 직업에 대해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 명시해놓고 그들이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직무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직무 하나하나입니다. 예컨대, retail (shop) manager라는 직책으로 클레임한다면 이민부가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 그 리스트에 적혀있는 세부적인 직무를 할 예정이거나, 하고 있다든지 하는 심사는 기본이며, 그 고용현장에 그 업무를 해낼 직책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핵심심사중의 하나랍니다. 그렇다면 이민부는 그 잡오퍼를 어떻게 심사할까요?
 
깨알 같이 준비한 자가 바늘구멍을 통과!!
이민부는 잡오퍼 심사 중에, 종종 고용주를 인터뷰합니다. 유선상이든, 이메일이든, 방문심사든 말이죠. 물어오는 질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신청자가 정말 그 직무를 하고 있다는(할 예정이라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입니다. 아, 얼마 전, 저희 고객의 동료가 당한(?) 케이스가 퍼뜩 생각납니다. 그 분은(본인도 고용주도 한국인은 아님) 사무직으로 잡오퍼를 클레임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이민부로부터 고용주에게 질의서가 와서 바로 이 부분(직무 심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용주(또는 매니저)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을 했답니다. “이민부가 말하는 이러한 직무들,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답변했더니, 이민부가 신청자에게 다음처럼 레터를 날렸더랍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해준 고용관련 확인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당신은 그 직책에 맞는 직무를 하고 있는 거 같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무에 대한 백업자료를 깨알같이, 그리고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야무지게 준비해야 거친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어요. 이민부는 성실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답변과 서류를 좋아한답니다.
 
회사의 조직도와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
고용주 회사의 조직도. 이 문서는 전문기술직 잡오퍼에 대한 심사시에도 중요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이 조직도를 통해서 과연, 신청자의 직책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그럴 만한 업무가 존재하는지, 본인이 속한 부서와 타 부서의 규모 및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조직도(Organization chart),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하지만, 작성할 것도 없이, 회사 내에 달랑 사장님과 본인 둘이라면, 그렇다면 사무직으로 승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홀로 직원”이나 “나홀로 사무직 책임자”라는 설정을 이민부는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 라는 것이 저희 이민법무사 들의 산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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