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0 개 2,937 정동희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부디, 귀하의 머릿속 튼튼한 지식창고에 잘 모실만한 정보가 되시길.
 
여권 분실 또는 도난시 대처법
이런 경우에 많이 당황하시지요? 이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스텝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의 소중한 여권을 타인이 도용할 기회를 방지하거나 또는 분실신고가 들어왔을 때 귀하에게 연락이 가게 된답니다. 또한, 귀하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즉시 알리면서 여권 재신청을 해야 하며 어쩌면 그 곳에서 경찰서 분실신고서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라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여권을 발급 받으셨다면 이젠 이민부를 상대하실 때입니다. 방문이든 우편이든, 귀하의 새 여권과 신청서인 Application for Transfer or Confirmation of a Visa form (INZ 1023)을 작성하셔서 여권 분실 당시의 비자상태를 확인 및 회복 받으셔야겠지요. 신청비는 2013년 8월 1일 현재로 $105 입니다.  한편, 신규여권을 겨우 만들었는데 그동안 비자가 만료되었다면…어이구,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오니, 이때는 얼른 전문가나 이민부와 연락을 취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분실 신고 후 다시 옛 여권을 찾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역시 이민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심사 중, 현 비자만기 도래 !!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부는 아주 단순 명료한 답을 드리죠. 즉,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비자만기를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뉴질랜드 내에 체류 기간 중엔 항상 무조건 유효한 비자상태로 있어야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 중인데 비자만료상태에서 그냥 체류하신다면, 강제추방 당할 수 있다는 것과 기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서도 관련 이민법조항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자만료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꼭 행동에 옮기시길. 
 
● 체류 가능한 비자 상태를 득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거나,
● 비자만기 이전에 뉴질랜드를 떠나 타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며, 담당 이민관에게도 연락처 변경 등을 반드시 고지할 것
 
임시비자인 Interim visa란?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어온 인트림 비자법은 뉴질랜드 내에서 임시비자(워크/학생/비지터) 소지자들을 돕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인트림 비자는 신청자의 신규 임시체류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기 소지했던 비자의 만기 이후의 체류상태를 합법화시켜 주는 비자랍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통, 인트림 비자는 신청비 없이, 이메일로 자동 발급되지요.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효하나, 이 기간 안에 기 신청한 비자 심사가 끝나면 그 즉시 무효화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인트림 비자의 성격입니다. 가령,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에 받은 인트림 비자는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학생비자의 취업
일정조건하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도 취업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귀하에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이민부와 상의하시기 바래요.
 
● 풀타임 학생의 경우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취업가능
● 성탄절과 연초 휴가기간에 풀타임 가능
● 학과과정의 필수요건으로 실전 경력 쌓기 가능

그리고 현재의 학생비자가 위와 같은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변경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 전이라면 비자 신청시 취업조건 요청 조항도 같이 선택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805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9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11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32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40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49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92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92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36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현재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댓글 0 | 조회 2,938 | 2013.08.1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49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한국인 신청자 이민부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965 | 2013.07.10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달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완성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67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71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72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82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91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94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99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3,000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68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91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91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96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107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