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 100%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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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013. 15:41
정동희 (210.♡.28.40)
정동희의 생생 이민정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듯이, 똑같은 뉴질랜드 영주권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현재, 한국인 신청자에게는 영주권으로 가는 거의 모든 길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있기에 그 길에 나서기는 누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 후 영주권 카테고리(Residence From Work)”입니다. 구 명칭이 WTR(Work To Residence)이었기에, 아직도 대다수가(이민관조차도!!) WTR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카테고리에는 3가지 비자-영주권의 길이 있는데요. 오늘의 논제는 장기부족인력군 비자를 통한 영주권 받기입니다. 비록, 소수에게만 이 길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쪼록, 좀더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의 여정에 들어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워크비자인가, 영주권인가?
이 카테고리는 워크비자와 영주권이 연계되어 돌아갑니다. 즉, 이 카테고리로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그 비자로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역시 동일한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워크비자로 10년을 있으셨어도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하기에, 처음부터 이 비자로만 계셔야 한답니다. 한편, 이 워크비자는 승인이 되면 무조건 30개월입니다. 무려 2년 반의 비자상태가 한방에 확보됩니다.
영어자격조건은 성적표인가, 면제인가?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영어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아예 주신청자에 대한 영어법 조항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 자녀에 한해서는 영어성적표나 면제 또는 영어교육비 대체법이 존재하지요.
어떤 직종이 신청 가능한가?
이민부는 매년 2회에 걸쳐 장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뉴질랜드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13일부터 발효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서는 2개의 직업이 추가되는 반면, 13개의 직업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직업의 대부분은 간호사관련 직책이므로 기존에 이 비자카테고리를 겨냥해 오신 분들에겐 안도가 되는 그런 새 리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리스트는 부족한 직종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국분들의 도전이 가장 용이할 만한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요건은 사회복지학과 학사 또는 석사학위만 필수이며 관련경력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 아래 아주 다양한 직업이 나올 수 있으며 예상외의 직책도 도전해 볼수 있으니, 이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은 이민법무사의 전문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필름 애니메이터)>
학력은 필수가 아니며,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자가 이 분야의 고용제의만 득하면 신청해 볼 수 있지요. 학력에 무관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므로 유경력자는 직장 구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보십시오.
<전문 매니저>
이번 2월 리스트에 새로 등장한 직책군입니다. 딱 하나의 직책만 지정하고 있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다음의 학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 Bachelor of Applied Science(Level 7) specializing in Telecommunications OR Bachelor of Electronic Commerce(Level 7) OR Bachelor of Engineering(전기,전자 둘 중 하나라도 가능) OR Bachelor of Information Technology(전산과)
또한, 위의 학력 중 하나와 함께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했어야만 하지요. 즉, 3년 이상 근무한 관련 직장을 그만 둔지 6개월 이내엔 신청해야만 한답니다.
<ICT 전문가>
ICT 또는 IT 전문가의 직업은 아주 다양하고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오나, 가장 중요한 것은 IT관련 학사와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지니신 분들이 고용제의를 찾기만 하신다면 당연히 이 워크비자를 고려해 보셔야겠지요? 다행인 것은, 위의 전문 매니저처럼, 일을 놓은 지 6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리사>
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카테고리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그 동안 도전하시고,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직종이기에, 소위 “텔런트 비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자격요건은 요리학과 뉴질랜드 레벨 4 또는 5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과 요리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입니다. 이 5년의 경력 중에 2년 이상의 직급이 Chef De Partie 이상을 유지했어야 하며 근무했던 그 식당이 메뉴오더 또는 상업적 케이터링을 한 곳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지정되어 있답니다.
위의 경력을 갖추시고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를 졸업했거나, 입학을 고려하시는 분께서는 이 비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워크비자 받은 후 내 직종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리스트와 무관해지며 단지, 근무 2년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함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시점에 연봉 $45,000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만 유념하십시오.
비록 영주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영어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타 장점이 많은 이 카테고리를, 귀하와 지인들이 혹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으시길,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속삭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