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보고 저리 보는 가디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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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12. 10:21
정동희 (202.♡.85.222)
정동희의 생생 이민정보
유학생 자녀를 둔 가디언(부모)이 체류의 방편으로 서슴없이 선택하는 가디언비자. 그러나, 그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하시거나 일이 꼬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자를 이리 저리 둘러봄으로써 확실한 가디언 비자의 생김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딱 한 명만 준다!!
비인도주의적인 법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조항입니다. 이민법은 명시하지요. 부모중 딱 한 분만 이 비자취득이 가능하다고. 그럼, 나머지 한 분은 어쩌라구요? 알아서 체류하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일이다 이거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일반 비지터 비자로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하시다가 결국은 학생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가디언의 역할을 본국에서 했던 분이 관련 이민법에 부합되면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로는 장기사업비자 신청이 불가능?
최근 상담하신 분께서 제게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NO입니다. 가디언비자 신분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비자는 아래와 같이 딱 규정되어 있답니다.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Essential Skills work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일반 워크비자 또는 특수목적/이벤트 워크 비자)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 (모든 종류의 학생비자)
즉, 이 두 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은 비자인 장기사업비자, 일반 비지터 비자, 텔런트 워크비자, 장기부족 직업군 워크비자,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 신청은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이다, 아니다?
위와 같은 퀴즈에 대한 답으로 “아니다”라고 확언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칙은 전부 비지터 비자법을 따르며, 다만 아래에 설명드리는 몇 가지만 다를 뿐이랍니다.
가디언 비자, 기간은 내 마음대로 정하나?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가디언 비자를 길게 받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자녀 학비를 많이 내시면 그 기간만큼 자녀의 학생비자나 본인의 가디언비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지터 비자에 속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되지요. 일반 비지터 비자는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반면, 가디언비자는 위의 설명을 보시다시피, 무제한입니다. 지난 7년간 가디언비자로 체류해 오신 분도 봤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가? 공부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건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민부의 합법적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법을 보세요.
a.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b. Applications for variations of conditions by guardians must meet general work requirement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 or student requirements.
취업이나 학업을 원하시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Variation of conditions라는 신청을 하시면 파트타임으로 주중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최고 20시간 일하실 수 있구요. 학업 역시 파트타임으로 이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필히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은 얼마를 한다고?
이민법에 따르면, 월 1000달러 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가 기 지불 되었을 경우에 한해 월 400달러랍니다. 물론, 자녀의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은 이와는 별개로 심사가 되오니 유념하시고 잔고증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신체검사서는 얼만큼 자주 제출하나?
최근, 이민법 개정 중에 아주 반가운 변화가 있었지요.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문제가 없었던 신청자에 한해 재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3년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생일을 간과하면 서류 반송될 수도…
위의 신체검사 관련해서, 만 11세 미만자의 경우 지난 3년이내에 신체검사서를 다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셨겠으나, 사실은 X-ray검사서는 하지 않았기에 그 검사서를 이번에(만일, 그간 만 11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만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자만료 임박하여 서류를 접수했는데 단지 X-ray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서류가 비자만기 이후에 반송되어 자녀와 본인이 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민관련 서류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필수서류라면 누락되지 않아야 접수가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연말연시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