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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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0 개 2,516 정동희
“유학후 영주권/이민 과정” 또는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 등으로 알려진 과정을 졸업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이번 호에서는 다루어 봅니다.
 
Graduate job search work visa는 받고 보자 !!
 
최근 저를 찾아오신 L님은 약 9개월 전 Cookery 레벨 5 과정을 마치자마자 그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 직장으로부터 풀타임 고용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Graduate Job Search Work visa(이하 잡서치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곧바로 최장 2년의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이하 워크비자)를 신청하셨지요. 하지만, 결국 승인 받은 것은 1년짜리 워크비자였습니다. 그때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만기가 도래하여 향후 비자 연장을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이 분의 경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동일 카테고리를 통해 다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추가 1년이 나올지 말지를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5년차 이민컨설팅의 경력자로서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잡서치 비자는 무조건 받으시라고! 가능하면 학생비자 기간 동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방문비자로 일단 돌린 경우라면 늦어도 학생비자 만기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한편, 이 잡서치비자 신청은 굳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쉬우나, 중요 서류는 최종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고 한번에 일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의 최적 시기
 
1. 최소한, 전화영어 인터뷰에 자신이 있을 때
 
오클랜드에서 요리사로 기술이민 신청한 C님의 경우, 6개월을 기다려서 최근 40분간의 전화인터뷰(영어능력과 잡오퍼 확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분은 2년 과정의 Cookery Level 5를 마친 분임에도 영어에 관한 인터뷰를 받게 되었지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치면 영어가 완전 면제된다는 통설에 반하는 이민부의 프로세싱이 있을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NZ 학력으로 영어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이 2년이라 하더라도 영어인터뷰에 대비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한편, 영어인터뷰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본인에게 직접 전화연락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질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 개인과 가족관계, 뉴질랜드 생활 등에 관한 부분과 잡오퍼 관련한 부분(근무시간, 직책, 직무, 급여 등의 고용 관련질문)이지요. 이 인터뷰 이후에 이민관은 고용주와도 별도의 인터뷰를 가지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심사를 마치기도 합니다. 이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부는 잡오퍼의 진실성 여부와 직무와 직책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영어에 관한 한, 전화 인터뷰에 자신이 있을 때가 영주권 신청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잡오퍼의 이런 부분이 영주권을 좌우한다 !!

잡오퍼 심사시 이민부가 바이블처럼 여기는 문건이 ANZSCO라고 불리는 직업군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직책에 관련한 내용에 관한 가이드북입니다. 이민부는 이 리스트에 명시된 각 직책의 자격과 직무와 신청자의 실제 상황을 매치시키며 심사합니다.
 
요리사의 경우, 가장 단골 이슈는 “chef”냐, “cook”이냐의 문제입니다. 직무면에서 거의 흡사하면서도 다만 몇 가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선수” 이민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더해서 시간당 급여 고저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하며 이민부의 풀타임 규정인 주당 최저 30시간 이상 또한 또 하나의 필수심사 항목입니다.
 
물론, 고용주의 재정적 안정성 여부와 실제 그 직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심사하는 이민부이기에, 신청자들과 저희 이민법무사들은 늘 긴장상태에 있지요. 
 
3. 잡오퍼비자 기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무한 후에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편, 영주권 서류 접수 = 자동 비자연장은 아니므로, 비자 만기 이전에 반드시 워크비자 연장서류를 제출하여 실기하지 말고 연장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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