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여행기(노르웨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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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여행기(노르웨이) 1편

0 개 1,931 오소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밤새 북쪽으로 올라 간 페리(D. F. D. S WAYS)에서 아침을 먹고 배에서 내리니 싸~한 바람. 이제 더위와는 멀어진건가? 450대의 차량과 2000여명의 승객이 쏟아져내린 항구에서 우리의 ‘폴란드’ 기사 아저씨는 일찌감치 내려서 일행을 맞아주었다.

지금까지 거쳐 온 ‘러시아’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 관광이었다면 이제 이번 여행의 하일라이트가 될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설렘과 기대로 흥분도 되고, 한편 알 수 없는 느긋해 짐이 함께 하기도 했다.

북유럽을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도시. ‘오슬로’시의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시 청사를 밖에서만 잠깐 둘러보고.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프 바겔란’의 조각공원을 들어섰다. 때마침 차분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뿌우연 시야속으로 불쑥 불쑥 나타나는 검은 물체가 마치 유령 같았던 작품들. 32만 370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원에 212점이나 된다는 그 많은 작품을 일일히 감상하기엔 시간이 짧아서 그냥그냥 스치고 지나칠 뿐이어서 식견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쉬었다. 그의 작품들은 인생역정을 주제로 했다는 설명처럼. 어린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입구로부터 중앙 분수대에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순서대로 조각 해 놓았다. 높이 17m의 화강암에 조각된 121명의 남녀상은 서로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인간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엄숙함을 주기도 했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개념으로 묶은듯 둥글게 큰 돌에  엉킨듯이 묘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남녀상. 또는 모녀처럼 부녀처럼. 다양한 모습의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너무 멀리 사라져 간 것들이어서 과연 내가 고독한 황혼 인생 임을 실감케 했다. 어디엔가 한 귀퉁이 내 삶의 모습도 있긴 있을텐데...    

김치찌게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 일줄이야. 서양 냄새에 질릴 때 쯤 한번씩 먹게되는 우리 한식이 정말 반갑다. 그 중에서도 김치찌게의 칼칼함이라니.... 이젠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고맙고 멋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가. 입에 맞는 점심 덕분에 새로운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차는 다시 달리고. 잠시 쉬어가는 곳곳의 휴계소에서는 동생같은 친구가 거침없이 꺼내드는 카드로 우아하게 커피향을 즐기는 낭만을 만끽 할 수가 있었다. 나라마다 자기네 ‘크로네’만 받을 뿐 준비해 간 ‘유로’는 이용이 안되니 신용카드가 대세. 유리창 밖에서 보내는 젊은 일행들의 부러운 시선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지만 큰 언니, 왕 언니 호칭에 멋쟁이란 칭호가 하나 더 붙어 나름 괜찮았다. 아마도 우리는 짚시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일까?. 여행코드가 잘 맞는 우리 둘이는 집만 나서면 힘찬 날개를 달고 어디든지 문제가 없으니... 

199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릴레 함메르’를 근처에서 바라보며 다시 북서쪽으로. ‘피요르드’의 마을 ‘오따’까지가 오늘의 일정이었다. 조용한 시골길을 달려오며 평화로워 보이던 소박한 마을들.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다. 내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인가.

그동안 머물러 왔던 그 어느 호텔들보다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떠 오르는 그 산골마을 호텔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층 건물이었다. 넓은 산자락 속 푸른 들판 가운데 홀로 외로운 건물 저 편에선 저녁을 짓는가 하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 오르고 있었다. 마치 철쭉제를 보러 온 지리산 품속에서 양식을 먹는 기분이랄까.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 어딜가나 시골인심은 푸근하다는걸 새삼 깨닫는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시골정취. 포만감. 그리고 한가지 더. 한기로 오그라드는 밤 공기에 찜질방 같은 욕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곳. 반들반들 한 돌 바닥이 등대고 눕고 싶을만큼 뜨끈해서 그냥 주저앉아 몸을 녹이고. 세탁물을 펴 말렸던 잊지못할 욕실. 지금도 몸이 움츠러들게 추울 때는 그 욕실 바닥을 생각한다. 마치 우리 온돌방 같아서...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7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38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32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92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0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37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18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34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296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70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168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2,809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r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KiwiSaver제도의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어서 이른 감이 있지만, 납세자의 미래계…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20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2,793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PAYE)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지급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PAYE)를 공제하고 다음달 2…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742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724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388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2,888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 입은 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손실액을 보상한다.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717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293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019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165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6년4월 1일 이후 입국) ***************************************************** 일…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2,987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39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597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를 위한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Annual Holidays)가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된다.이는 경기침체의 시기에 최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