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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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0 개 2,919 이관옥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또는 비자 취득을 위한 십계명은 과연 존재할까 오랜 기간 숙고해 보았습니다. 본 칼럼에선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한번 확인하자. 
▷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 때에 하자.  
▷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 취득한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0.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를 영순위에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본인과 가족의 선택과 결정으로 비자신청을 직접 또는 이민전문가(변호사/이민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로 인한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인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검증받지 않은 조언을 맹신하거나 변호사 또는 이민자문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과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첨부된 서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을 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자신의 몫입니다. 비자의 승인 또는 거절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신청인 자신과 동반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체류가 문제되어 종국엔 호주로 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몫인 것입니다. 

1.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90년대와 비교하여 현재는 비약적인 인터넷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민정보의 시작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공식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게재됨으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직접 확인해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칼럼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민법, 특히 그 시행령이 다른 어떤 법보다 빠르게 변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글이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 직접 글쓴이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친구 또는 각종 모임에서 “누군 어떻게 해서 받았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민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액면가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됨으로 요행으로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2.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관광, 학생 그리고 가디언 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는 점점 더 직접 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경우는 아직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줄 이민전문가를 찾지만 현실적으론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게재하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임으로 나의 서류를 진행할 이민전문가를 검증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무턱되고 진행했다 쓰디쓴 승인거절을 맛보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니. 90년 초를 기점으로 이제 20년 넘게 교민사회가 이곳 뉴질랜드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 지인 또는 주위분들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상담을 통해 나와 가족의 모든 사항을 전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함으로써 성공에 더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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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53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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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33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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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142 | 2009.06.30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79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05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