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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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0 개 2,926 이관옥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또는 비자 취득을 위한 십계명은 과연 존재할까 오랜 기간 숙고해 보았습니다. 본 칼럼에선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한번 확인하자. 
▷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 때에 하자.  
▷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 취득한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0.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를 영순위에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본인과 가족의 선택과 결정으로 비자신청을 직접 또는 이민전문가(변호사/이민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로 인한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인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검증받지 않은 조언을 맹신하거나 변호사 또는 이민자문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과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첨부된 서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을 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자신의 몫입니다. 비자의 승인 또는 거절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신청인 자신과 동반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체류가 문제되어 종국엔 호주로 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몫인 것입니다. 

1.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90년대와 비교하여 현재는 비약적인 인터넷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민정보의 시작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공식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게재됨으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직접 확인해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칼럼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민법, 특히 그 시행령이 다른 어떤 법보다 빠르게 변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글이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 직접 글쓴이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친구 또는 각종 모임에서 “누군 어떻게 해서 받았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민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액면가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됨으로 요행으로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2.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관광, 학생 그리고 가디언 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는 점점 더 직접 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경우는 아직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줄 이민전문가를 찾지만 현실적으론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게재하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임으로 나의 서류를 진행할 이민전문가를 검증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무턱되고 진행했다 쓰디쓴 승인거절을 맛보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니. 90년 초를 기점으로 이제 20년 넘게 교민사회가 이곳 뉴질랜드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 지인 또는 주위분들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상담을 통해 나와 가족의 모든 사항을 전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함으로써 성공에 더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44]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발표 분석

댓글 0 | 조회 2,098 | 2006.11.13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달 26일 기준금리를 7.25%로 동결하였다.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달러의 강세와 유가의 하락 등에 준하여 CPI (소비자 물가… 더보기

[343] Commodities Report 현물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96 | 2006.10.24
국제적인 우유 가격의 강세가 지난 주 CBA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모든 화폐의 현물 가격 지수를 높였다. CBA의 낙농 상… 더보기

[342] 긍정적인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댓글 0 | 조회 1,835 | 2006.10.09
-뉴질랜드의 경제는 2/4 분기에 1/4 분기보다 GDP가 0.5% 성장하면서, 팽창하였다. -연 성장률은 최근 연 4%에서 연 1.9%로 감소하였다. -소비에서… 더보기

[341] 뉴질랜드 경제 현황

댓글 0 | 조회 1,741 | 2006.09.25
뉴질랜드의 경제는 현재 완전히 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낮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 경상계정 적자 등 여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황은 오… 더보기

[340] 소매 지출 부분의 감소

댓글 0 | 조회 1,735 | 2006.09.11
- 6월 2/4분기 뉴질랜드의 소매 판매량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낮은 0.5%가 감소 - 중고차 판매량은 같은 시기, 3월 1/4분기보다 약간 낮은 0.7% … 더보기

[339] 주택시장 동향 서베이

댓글 0 | 조회 1,933 | 2006.08.21
■ 점진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 ■ 고 이자율이 지속되리라 예상됨 ■ 주택구입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금년 주택시장은 대체로 저조할 … 더보기

[338] 7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50 | 2006.08.07
■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 기준금리 7.25% ■ 향후 긴축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으나 긴축을 해지할 가능성이 보임 ■ 현재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지… 더보기

[337] ASB Bank Quarterly Economic Report

댓글 0 | 조회 1,908 | 2006.07.25
■ 뉴질랜드와 전세계의 경제 회복세 ■ 하지만 여전히 경제 불황의 요소는 잠재하고 있음 ■ 점차적인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세가예상되나향후 2-3 년은 저성장이 예상… 더보기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644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853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20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59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60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2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현재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27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14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51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45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45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27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77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75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6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72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20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