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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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Ⅲ)

0 개 3,344 이관옥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신청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심사 중에 사망한 경우, 비자승인을 받을 시점에서 사실혼 또는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생긴 경우 또는 아기가 태어났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한 원금을 투자한 회사의 큰 손실로 대부분을 상실한 경우, 장기사업비자의 3년 기간이 다되어 가지만 고용창출을 포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점이 미미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동철회

비자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구거주목적인 영주권과 단기체류목적(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인 단기비자(Temporary Visa)입니다. 부모님의 병고나 신청인의 혼인 또는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비자신청을 한 후 승인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반드시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 후에도 여권을 뉴질랜드 내로 보내오면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비자가 취소 또는 만료되어 재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을 해 놓은 경우는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 국경을 떠나는 순간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출국전 담당자와 교신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이라면 각 지점의 매니저(Branch Manager)와 교신해 볼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영주권 취득은 비자신청에서 부터 승인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서두에서 열거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승인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4년 기간동안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관과 협의하면 부신청자가 주신청자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 전에 혼인 또는 사실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출산을 통해 아기가 태어난 경우는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명서와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증빙하거나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소요기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장기사업비자의 갱신 또한 신청자의 권리가 아닌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어지는 3년의 비자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창출 또는 매출신장 등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가 미미했거나 사업시작의 지연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2년의 사업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첫 장기사업비자 승인시 주어지는 9개월의 임시비자가 없었던 시절 3년의 비자를 한번에 취득한 후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갱신이 모두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비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향후 영주권 승인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숙지하여 잘 준비한 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열거가 불가능할 만큼 현대사회가 복잡하여 자신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의 고지 의무가 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민관과 협의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44]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발표 분석

댓글 0 | 조회 2,098 | 2006.11.13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달 26일 기준금리를 7.25%로 동결하였다.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달러의 강세와 유가의 하락 등에 준하여 CPI (소비자 물가… 더보기

[343] Commodities Report 현물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96 | 2006.10.24
국제적인 우유 가격의 강세가 지난 주 CBA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모든 화폐의 현물 가격 지수를 높였다. CBA의 낙농 상… 더보기

[342] 긍정적인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댓글 0 | 조회 1,835 | 2006.10.09
-뉴질랜드의 경제는 2/4 분기에 1/4 분기보다 GDP가 0.5% 성장하면서, 팽창하였다. -연 성장률은 최근 연 4%에서 연 1.9%로 감소하였다. -소비에서… 더보기

[341] 뉴질랜드 경제 현황

댓글 0 | 조회 1,741 | 2006.09.25
뉴질랜드의 경제는 현재 완전히 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낮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 경상계정 적자 등 여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황은 오… 더보기

[340] 소매 지출 부분의 감소

댓글 0 | 조회 1,735 | 2006.09.11
- 6월 2/4분기 뉴질랜드의 소매 판매량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낮은 0.5%가 감소 - 중고차 판매량은 같은 시기, 3월 1/4분기보다 약간 낮은 0.7% … 더보기

[339] 주택시장 동향 서베이

댓글 0 | 조회 1,933 | 2006.08.21
■ 점진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 ■ 고 이자율이 지속되리라 예상됨 ■ 주택구입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금년 주택시장은 대체로 저조할 … 더보기

[338] 7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50 | 2006.08.07
■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 기준금리 7.25% ■ 향후 긴축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으나 긴축을 해지할 가능성이 보임 ■ 현재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지… 더보기

[337] ASB Bank Quarterly Economic Report

댓글 0 | 조회 1,907 | 2006.07.25
■ 뉴질랜드와 전세계의 경제 회복세 ■ 하지만 여전히 경제 불황의 요소는 잠재하고 있음 ■ 점차적인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세가예상되나향후 2-3 년은 저성장이 예상… 더보기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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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853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20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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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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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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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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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314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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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Ⅰ)

댓글 0 | 조회 2,751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45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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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45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26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77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75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6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72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20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