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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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이민관의 재량권(Ⅰ)

0 개 3,972 이관옥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기술이민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가 6.5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슷한 영어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영어인터뷰를 통과하여 승인의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영어시험성적(IELTS) 점수를 요구받아 할 수 없이, 승인거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영주권 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이민성에 요청(request to withdraw)하기도 합니다.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을 적용하여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과연 이민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유재량
 
모든 정책을 제정하여 유포함에 모든 규정을 세세히 적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제한 모든 언어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어점수를 정하여 영주권을 에누리 없이 심사하면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은 단순히 영어성적표의 숫자만으로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의 영어능력을 위와 같이 일괄처리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민관이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민의 주신청자의 영어점수에 대한 규정은 SM5.5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취득한 영어권에서 취득한 학위나 직장경력 이외의 영어능력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조: SM5.5(c)(iii)] 
 
자료제출 

눈부신 통신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빠른 우편송달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외 심지어 타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자를 어려움 없이 상당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을 포함하여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비자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심사가 진행되면 (오클랜드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까다롭게 추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큰 이유중에 하나는 오클랜드 광역시가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함으로 그만큼 배정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이 짧아서 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청당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성에서 신청서가 심사됨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비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추가하여 빠른 승인을 이끌 수 있습니다. 
 
관광(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지난 3년치에 대한 신청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국세청에서 납부한 세금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거나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라.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회사의 조직도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직이 아니라 단순노동임으로 점수인정을 못하겠다. 실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추가 설명과 증거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실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홀히 대처하여 승인거절(declined)을 받은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면제
 
장기사업비자,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등 영주권 승인에서 비영어권 출신인 우리교민의 가장 큰 거림돌이 다름아닌 영어능력일 것입니다. 영어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뉴질랜드 학위나 1년 이상 현지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영어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전화인터뷰 없이 곧바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면제를 요청했는데 영어인터뷰 한번도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67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65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99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087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1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17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현재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73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60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11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08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89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788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의 취득 또는 영주권의 신청이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구법 또는 …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37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비자와 입국심사를 통해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퍼밋을 받게 되는데 과연 비자와 퍼밋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22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15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32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44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14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484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3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13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12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2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74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53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