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변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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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변경(Ⅰ)

0 개 4,997 이관옥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은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폐지되었음으로 본 칼럼에선 발표된 부모초청 이민의 변경에 대한 설명과 필자의 분석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5월 15일 이전

필자가 이민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98년을 거슬러 생각하면 부모초청이민이 현재와 비교해서 현저히 쉬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스폰서 즉 재정보증을 서야하는 자녀의 영주권 취득기간 또는 년간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며 둘째, 영주권 승인이 접수일로 부터 몇 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담당자 배정까지 약 1년의 기간이 흐른뒤에야 겨우 서류심사를 담당할 이민관이 배정되고 있으니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마땅히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학생비자를 받아가며 계속 연장해야 하는. 영어공부는 뉴질랜드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좋아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싫든 좋든 매일 출석해야 하는 만학도의 어려움이 있으니 말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와 재정보증인 자격을 갖춘 자녀의 년 수입에 대한 규정이 생긴이후 년 수입의 규모가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초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Centre of Gravity’입니다. 흔히 절반이상의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꼭 절반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수가 본국(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성인자녀 중에서 1명은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이상, 1명은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1명은 제3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이상이 아니어도 부모청이 가능했습니다. 
 
▶ 5월 15일 이후

7월 이후 새로적용될 부모초청(이민)은 기술이민과 같이 1차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해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매년 약 4,000명이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이 부여된다니 몇 배수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이 신청비를 지불하고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이민성의 인지대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新)부모초청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 경제력의 정도에 따라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민오시는 부모님이 경제력이 좋거나 초청하는 자녀의 경제능력이 월등히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자 다음으로 승인될 것임으로 승인까지 수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동안 ‘Centre of Gravity’ 조건으로 인해 부모초청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경제력 순위가 높은 경우는 7월 이후 부모초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3남매를 둔 부모님의 경우 본국에 2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과거엔 부모초청을 할 수 없었으나 7월 이후엔 부모님의 수입이 년간 $27,203/편부모, $39,890/양부모이거나 오십만 달러 이상을 정착금으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 또는 초청하는 자녀의 수입이 년간 $65,000 또는 자녀 부부의 수입이 년간 $90,000 이상인 경우는 위에서 말한 ‘Centre of Gravity’ 룰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눈여겨 볼 사항은 두 범주 모두 초청받은 부모님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선납금을 영주권 승인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변경안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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