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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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0 개 4,173 이관옥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지금도 학업에 열중인 모든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주야로 땀방울을 흘리는 새내기 요리사와 관련 직장인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잡서치 비자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졸업장과 성적표 그리고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Job Search Open Work Visa (이하 ‘잡서치 비자’)는 1년 동안 요리사 또는 관련 직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이민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잡서치 비자를 승인 받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잡서치 비자는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고용주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심지어 자영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근로 문제와 처후 등으로 힘들어 하며 이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해본 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3~6개월 후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로 전환하는 졸업생이 많은 큰 이유입니다. 오픈웩비자는 장기사업비자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백지수표를 소지한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경력과 뉴질랜드 현지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신기술 이민 
 
졸업한 후 곧바로 또는 잡서치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취업을 한 경우 일명 ‘학업후 취업’(Study to Work)을 통해 2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에서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분명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으나 취득한 학위와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리학과 졸업 후 반드시 요리사로 취직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가공업체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등 반드시 공부했던 학과과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어면제 조건이 변경되면서 뉴질랜드 학력으로 영어면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추가됨으로 인해 NZQA Level 5을 졸업한 경우라도 영어점수가 없다면 1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신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어면제를 통해 승인을 받는 가능성을 더 한층 높히는 길입니다. 잡오퍼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하여 모두 영주권을 승인받지는 못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의 요리사 또는 관련 직종이 요구하는 직무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실사를 받았을 때 실제로 매일 하는 업무가 기술직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리사의 직함으로 단순 업무 또는 요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점수 50점 또는 60점(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별도로 고용주로서의 자격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민법 또는/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회사의 재정이 빈약한 경우 등은 영주권 승인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31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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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60 |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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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81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7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21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23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51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489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20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51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38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26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29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45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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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93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796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의 취득 또는 영주권의 신청이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구법 또는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14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18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65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80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25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9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093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107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현재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74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