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 (Job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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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오퍼 (Job Offer)

0 개 4,167 이관옥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또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50점의 점수를 받기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본 칼럼에선 잡오퍼의 의미와 어떻게 잡오퍼를 받을 것이며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과 함께

일반취업(Essential Skills)비자, 심지어 종교인 취업비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취업비자는 신청인을 고용할 뉴질랜드 현지업체나 종교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오픈웍비자(Open Work Visa)는 예외로 반드시 실고용이 필요치 않음으로 고용주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비자(Temporary Visa)를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뉴질랜드 현지업체나 종교단체에 근무하게 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각 범주에 따라 1-5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일반취업의 경우 전문성(Skill Level)과 급여에 따라 최장 5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Skill Level 1이면서 연봉이 오만오천($55,000) 이상인 경우이며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요리사는 전문성에서 Skill Level 2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그래픽 디자이너나 홈페이지 개발을 담당하는 Web Developer는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취업할 직종의 Skill Level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을 열람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현이민법 하에선 매춘업관련 종사자를 빼곤 모든 업종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선 첫째, 고용주인 현지 업체의 재무상태, 고용법과 이민법 준수 그리고 둘째, 신청인의 학력/자격증 또는/그리고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함으로 잡오퍼가 피고용전에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를 잡오퍼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을 신청할 때 실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오퍼를 받게 되면 5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경우엔 반드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기술이민 점수표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고용은 50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는 60점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고용에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지만 영주권 승인시 근무하겠다는 고용계약서(잡오퍼)만 제출해도 50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위에서 살펴보듯, 잡오퍼(고용계약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승인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비자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직위로 얼마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어떠한 업무(Job Description)를 할 것인가를 상세히 적은 대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은 계약이행을 하게 됩니다.

달리말해, 고용계약서는 이민성의 승인 후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문건으로 최저임금, 법정공휴일, 직원복지, 계약해지와 정리해고 그리고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용계약 내용을 담은 고용계약서는 노동부의 공식홈페이지(www.ers.govt.nz)에서 고용계약서 작성툴(Employment Agreement Builder)을 이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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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조회 3,274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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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53 |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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