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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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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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민 정책의 변경이 모든 이를 기쁘게 하진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익이 우선이라는 대명제와 이민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융합할 수 없게 보이는. 이 번 발표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마치 종교 사역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함에 무임승차권을 주듯 싶게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칼럼은 현재의 이민정책과 앞으로 바뀌게 될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더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종교인 비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을 위한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수 많은 취업비자 중에서 특별 취업비자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을 갖추면 구인광고를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에서 뽑지 못했다는 증거없이(이를 ‘Labour Market Test’라고 불림) 한번에 최장 3년 또는 연장 기간을 모두 합쳐 총 4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장기 부족직군에 속한 경우도 구인광고 없이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와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구인광고 없이)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최장 4년의 취업기간을 뛰어 넘어 더 오랜 기간동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년 이상 받기 위해선 과감히 이러한 장점을 버리고 일반취업비자 신청자와 동일하게 ‘Labour Market Test’을 통과하면 “종교인 비자 최장 4년”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겐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와 무제한 학생비자 (Open Student Visa)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자녀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종교인 비자로 사역하는 부모의 급여와 상관없이 11월 발표전까지 동반자녀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Volunteer Visa를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종교단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녀는 비자기간 동안 영주권자의 자녀와 동일한 학비혜택(Domestic Student)이 주어집니다.

종교인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엄연히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에서 Skill Level 1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인을 위한 특별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높은 영어구사 능력(IELTS 6.5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이민계층을 위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어가 아닌 자연스럽게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영어능력 얻기란 매우 힘든 일로 보여집니다.

변경될 사항

앞으로 변경될 이민정책 하에선 종교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가사일을 맡을 부모, 두 분의 수입이 년간 $33,675을 넘거나 소속된 종교단체의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승인에 불복하여 상고된 종교인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영어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 초, 종교인을 위한 이민정책이 변경되면 영어능력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IELTS 5.0을 요구한다고 하니 지금 보단 많은 종교인이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분석하여 좀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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