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a fide applican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Bona fide applicant’

0 개 3,965 NZ코리아포스트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applicant’란 비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단기로 체류할 진정한 의사를 지닌 비자 신청자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선 지난 호의 ‘비자의 신청과 연장’에 이어 더욱 강화된 서류심사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심사

로스쿨을 졸업하고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훨씬 이 전인 98년부터 이민업무와 실무를 경험하면서 뉴질랜드 이민성이 지난 십 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막강한 IT기술과 기술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입국신고서의 내용 또는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과거 기록까지 현재 신청한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에 반영하는 단계까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 이민 심사관(이하 ‘이민관’)으로 부터 입국하기 이미 오래전에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왜 입국신고서엔 관광이 목적이라고 기입했느냐란 질문을 받거나 뉴질랜드에서 관광비자 혹은 동반비자로 체류한 후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IRD)에서 지난 3년치 세급납부 확인서와 함께 지난 1년치 은행잔고내역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에서 이런 방식의 서류심사 사례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광 혹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반증이거나 IT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신청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민관련 업무에서 늘 옆에 두고 확인하는 지침서(Operational Manuel)에서 bona fide를 다루는 부분은 바로 E5입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이민관의 재량권에 따라 신청서가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단기체류비자에 부과되는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는 경우 이민관은 비자승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승인거절(decline)을 하기에 앞서 이민관은 신청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어야 합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PPI’로 흔히 줄여서 사용)이라 불리는데 기억하실 것은 비자 승인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자가 담당관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인거절이라는 쓰디쓴 고배를 맛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준비서류에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을 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정보

10년 전 만해도 한 업체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잡오퍼(Job Offer)를 과도하게 발급해도 이민성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오퍼를 받아 기술이민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받게되는 질의질문서엔 반드시 모든 직원의 비자상태를 정확히 기입하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서의 끝에는 허위로 기재했음이 발각되면 이민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현재는 이민성에서 광범위하게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 진실을 감추기보단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승인조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보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지난 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사업전망을 담은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담당자를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무조건 먼저 받고 보자’는 식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취득해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고 관련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31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60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81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7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21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23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51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489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20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51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38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26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29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45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비자와 입국심사를 통해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퍼밋을 받게 되는데 과연 비자와 퍼밋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93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796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의 취득 또는 영주권의 신청이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구법 또는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14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18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현재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66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80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25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9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093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107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74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