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0 개 7,946 NZ코리아포스트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쳐 다루지 않은 내용만을 골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퍼밋(Permit)은 폐지되고 비자(Visa)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퍼밋을 받고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다 가까운 호주 혹은 본국을 잠시 방문하기에 앞서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출국하여 재입국시, 출국시 소지하고 있었던 퍼밋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관광퍼밋 또는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접하면서 출국시 반드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신(新)이민법 하에선 위와 같은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앞으론 뉴질랜드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모두 비자와 함께 여행에 대한 조건(예를 들어, 언제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등)만이 부가됨으로 예전처럼 퍼밋을 받은 다음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스티커를 발급해 주는 이민성 직원들도 비자로 단일화 된 것에 대해 몹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새이민법이 적용되면서 신청비도 부가가치세(GST) 인상폭 2.5%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0%가량 인상되어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퍼밋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부분 비자를 추가로 신청하여 국외여행이나 급박한 가족사 등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신청비용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밋와 비자에 대한 설명시 빼놓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구영주권 제도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5가지 범주 중에서 취득 후 1년 단위로 쪼개어 매년 절반 이상을 체류한 경우인 첫번째 범주 이외에 투자금 혹은 주택소유와 주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뉴질랜드 체류일자 등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는 기타 범주에 대한 심사기준은 구법과 동일하나 지금까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재입국영주권(Returning Resident Visa)이 만료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져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新)법에선 재입국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상실해도 부신청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어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시행령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함으로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류일자를 줄이는 대신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비/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Interim Visa (일명 ‘임시비자’)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바뀐 이민제도 중에서 이민자로 부터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 (이하 ‘임시비자’ 혹은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하니 이민자의 한사람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임시비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정규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특히 취업비자 등을 소지하여 학비면제를 받고 정규학교에 등록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급기야 학교에서 자녀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임시비자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승인된 임시비자는 6개월만 지속됨으로 미리 서류준비를 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62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25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297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 더보기

현재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47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901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1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43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07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0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24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59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2,973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16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43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396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15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86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74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61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재입국영주권(Retu…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43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3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19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84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15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19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