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법 개요(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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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이민법 개요(Ⅲ)

0 개 4,331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한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인 2000년 이전에는 체류허가(이하 ‘퍼밋’)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오랜 기간 전락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나 상고(appeal)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퍼밋이 만료되었거나 재심청구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42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상고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바뀌게 된 배경은 느슨한 이민제도가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상했다란 사회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민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는 동남아를 포함한 제3국에서 한국에 취업/방문하였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를 모두 불법체류자라 하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하여 다루지만 정작 뉴질랜드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여타의 이유로 인해 퍼밋이 만료되어 소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지만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임으로 단기체류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이미 단기체류퍼밋이 수 개월째 만료되어 스스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령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함께 모든 짐을 분실했거나 여권을 도난 당해 제때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이민제도를 정확히 모른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새여권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민성에 첨부서류와 함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성의 조사반(Central Verification Unit) 공무원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상세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확실한 정황이 포착되어도 체포 혹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1987년에 제정된 현이민법엔 없습니다. 따라서 연행 혹은 구금코자 원하면 뉴질랜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9일부터 이러한 체포 혹은 구금에 대한 권한이 이민성 직원에게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과 비교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본국으로 재송환되는 경우나 추방절차와 관련되었거나 이민법에 의거 특정 주소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스스로 준비하여 이민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강화된 변화는 항상 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폐합

현재는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혹은 거절하는 이민성과 다른 네개의 독립된 상고기관이 있습니다. 이민성으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거절 받은 경우 상고하는 Residence Review Board (‘RRB’). 여타의 이유로 인해 퍼밋이 만료되었으나 42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고하는 Removal Review Authority (‘RRA’).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민성에서 거절당한 경우 상고는 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 (‘RSAA’).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범죄에 연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경우는 Deportation Review Tribunal (‘DR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턴 위 기관이 모두 통폐합되어 법무부 산하의 상고기관(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하 ‘IPT’)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IPT의 수장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성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됨으로 현재보다 더욱 법논리에 입각하여 판결될 예정입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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