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법 개요(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신(新) 이민법 개요(Ⅱ)

0 개 7,657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

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하 ‘스폰서’라 함)의 법적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스폰서가 되어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는 학생의 의료비를 포함한 체재비 일체와 경우에 따라선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닌 스폰서를 받은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로 전환할 때까지 혹은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을 때까지 법적책임이 지속됨으로 스폰서가 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스폰서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론 방문비자와 탈렌트 비자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회사/자선단체/협회)과 정부단체도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범주의 신청인을 재정보증한 각각의 스폰서는 뉴질랜드 체류에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지게 될 예정입니다.

스폰서를 받고 비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승인시 부여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비자라 할지라도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음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스폰서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재비로 천 달러($1,000/월)를 소요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스폰서를 세워야 하는데 만일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폰서가 해외로 이주해 버리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되어 취득한 관광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얼마만큼 실효를 걷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한 예로, 장기부족직군에 해당되는 과정에 등록하여 학생퍼밋을 받게되면 배우자는 오픈워크를 받급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는 영주권 자녀와 동등하게 학비면제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일단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비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민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협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로 잰듯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고용주 책임 강화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경중에 따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재의 이민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전 확인 가능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합법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예를 들어, 이민성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확인(☎ 0508 967 569)을 소홀히 한 경우는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인 마련을 마친 상태임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턴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40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392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05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13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2,970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56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23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49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05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36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1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등산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장비 그리고 식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요구하나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899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295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 더보기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45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22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현재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58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84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70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60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재입국영주권(Retu…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42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0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17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83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10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14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