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법 개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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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이민법 개요(Ⅰ)

0 개 7,787 NZ코리아포스트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신청을 미루었거나 이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혹여 신(新)이민법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번호에선 앞으로 시행하게 될 신이민법과 현재의 이민법을 비교하여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용어변경

20년이 넘은 이민법을 폐지하고 현시대에 맞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쓰였던 용어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개념이해와 확립이 힘들었던 비자(Visa)와 퍼밋(Permit)이 비자로 단일화 된다는 것입니다. 비자는 우리말로 의역하면 ‘입국사증’으로 퍼밋은 ‘체류허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 국경안에서 방문/학업/취업/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할 때는 퍼밋을 받아야 하며 퍼밋을 받고 국외로 출국하여 재입국하거나 최초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해선 비자 즉 입국사증이 요구되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 국경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통해 퍼밋이 주어졌으나 앞으론 입국허가(Entry Permission)을 받게 됩니다. 입국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거나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 또는 비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 혹은 위조문서을 사용하여 비자를 받은 경우 등은 현재와 같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이후엔 영주권비자 또는 평생영주권비자가 그동안 사용되었던 영주권에 대한 용어들을 대체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지 용어만 바뀌었을 뿐 처음 영주권이 승인되면 퍼밋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일정요건 예를 들어, 체류일자 혹은 세법상거주자로 인정받고 최소 거주일자(42일) 등을 충족시키면 평생동안 조건 없이 재입국비자가 주어지는 현재의 영주권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단기체류가 목적인 단기입국비자는 단기비자, 제한비자, 임시비자 그리고 전환비자로 분리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기비자의 경우 현재의 방문/학생/취업비자(퍼밋)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눈여겨 볼 사항은 호주의 임시비자(Bridging Visa)와 같은 기념인 임시비자(Interim Visa)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많은 신청자들이 퍼밋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퍼밋의 만료일을 훨씬 넘겨 다행히 승인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승인거절을 받게되면 퍼밋이 만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재심청구도 할 수 없으며 재신청(이민법 35A항에 의거하여)을 하여도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종국엔 출국해야 하는 사태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비자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초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임시비자가 주어짐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은 발생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시비자(Interim Visa)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동안 2년의 사업기간을 채우고서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서류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에겐 취업허가(Interim Work Permit)가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워크퍼밋(취업허가)을 소지한 부모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에겐 임시 학생퍼밋(Interim Student Permit)이 발급되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임시비자입니다. 임시비자제도의 위와 같은 전면적인 도입은 이민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환영할 주요 변경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스폰서

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의 법적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청인이 뉴질랜드 체류에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추방되면 비행기표 구입 등 추방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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