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이민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자녀초청 이민 (2)

0 개 2,786 코리아포스트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

현재의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이 도입되기 전에는 만일 성인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이민신청에 대한 자격판정과 영주권 승인은 이민신청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의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합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다른 형제자매(의붓 혹은 입양된 형제자매 포함)가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뉴질랜드 내에서 잡오퍼(Job Offer 이하 ‘고용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을 초청하고 영주권신청을 보증해 줄 형제자매 또는 부모(Sponsor 이하 ‘가족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엔 동반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년간 수입이 다음 표와 같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반 자녀 수

가족의 년간 수입 

1명 

$30,946 

2명 

$36,493 

3명

$42,040 

4명 이상

$47,586이상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건강한 상태 뿐만아니라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21일 이후에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당시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제의

필자가 3회에 걸쳐 연재한 취업비자/허가에 대한 글을 읽으신 독자라면 교용제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잡오퍼라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용계약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으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실제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고용제의가 유효해야 합니다. 직급에 맞는 합당한 급여를 받는 등 뉴질랜드의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법에 따라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일정한 고용기간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유급휴가 또는 근무환경에 따른 안전수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짧은 기간의 취업비자/허가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의 재정이 몹시 어려워 직업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거나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민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질의질문서(PPI Letter)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록 고용제의가 있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후원

성인자녀/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청인을 후원해 줄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 혹은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호적등본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호적이 정리된 경우는 원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후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름아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최소 매년 184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시험

만일 부모가 일반기술, 신기술, 기업이민 혹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 동반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함께 신청하지 않고 후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부모님이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 신청 당시의 이민정책에 따라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선납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AA(Ⅱ)

댓글 0 | 조회 2,305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392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17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47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52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561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 더보기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41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43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778 | 2009.06.10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구금돼 있던 외국인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더보기

현재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787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현…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60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재입국영주권(Retu…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9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2,971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17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021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영어점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비자와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의 정의와 함께 어떤 종류의 취업비…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028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한 고용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더보기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댓글 0 | 조회 3,057 | 2009.05.14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가 이민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민업무는 이민대행업을 하는 이민컨설턴트의 고유업무라 생각하시는 분이 … 더보기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091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더보기

단기 체류허가의 연장

댓글 0 | 조회 3,091 | 2009.04.29
이번호에선 단기 체류허가(취업/학생/관광/가디언 등)의 연장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기체류허…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13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120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33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수속의 투명성

댓글 0 | 조회 3,141 | 2009.06.30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79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05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