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과 비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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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비자취득

0 개 3,179 코리아포스트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된 경우 유효한 여권를 제시하면) 비자의 조건과 같은 기간만큼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비자를 뉴질랜드내에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처음 퍼밋만을 신청하여 받은 후 나중에 국외를 잠시 여행하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국시 관광퍼밋을 소지하다 취업퍼밋을 신청하여 일을 하는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재입국시 처음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취업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퍼밋을 받기위해서는 뉴질랜드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 이하 ‘이민법’이라 함)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퍼밋이 주어지지 않는 신청자의 범주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입국일로 부터 2년 이상 체류코자 (영주권 포함) 원하는 신청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어떠한 범죄기록이 퍼밋 혹은 퍼밋의 면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제7조 제1항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평생 동안 5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퍼밋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1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추방명령서가 현재까지 유효한 경우; (라)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된 경우 ... (중략)

이와 같은 범죄기록은 비자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되며 단기체류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퍼밋의 연장을 신청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찰신원조회서에 표시되며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없이는 어떠한 퍼밋의 연장 또는 영주권 취득은 불가(不可)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민법 제7(a)(ii)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민성장관특별승인(Special Direction)’은 이민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해 주어지는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을 의미합니다(용어설명은 관련법 제2조).

일선에서 이민관련 법률서비스를 하다보면 이민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보다 훨씬 경미한 경우에도 신청한 퍼밋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이민법에서 규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직원이 월권(越權)을 행사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이민성 직원의 성경책과 같은 뉴질랜드이민성 업무지침서(NZIS Operational Manual 이하 ‘업무지침서’라 함)에서 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업무지침서(Operational Manual)

이민법 제7조 제1항이 대바구니에 난 큰 코에 비유된다면 업무지침서의 규정(A5.25)은 그 옛날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채에 난 좀더 적은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가 있어도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이민성장관 특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A5.25에 나열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동안 (가) 이민법, 시민권법 또는 여권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경우; (나) 불법 마약류, 성범죄 또는 폭행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경우; (다) 뉴질랜드에서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단기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난폭운전 또는 음주음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퍼밋 혹은 비자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제7조 제1항>

7. Certain persons not eligible for exemption or permit – (1) Subject to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no exemption shall apply, and no permit shall be granted, to any person –

(a) Who,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has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5 years or more, or for an indeterminate period capable of running for 5 years or more; or

(b) Who, at any time within the preceding 10 years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has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12 months or more, or for an indeterminate period capable of running for 12 months or more; or

(c) Against whom a removal order is in force; or

(d) Who has been deported –
     (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under this Act; or
     (i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within the preceding 5 years, pursuant to section 20 of the Immigration Act 1964 following conviction for an offence against of the provisions of that Act except section 22A (1); or
     (ii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pursuant to an order for deportation made under section 22 of that Act; or
     (iv)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 of this act), pursuant to any other enactment, except section 158 of the Shipping and Seamen Act 1952 (as repealed by section 151(1) of this Act); or
     (v) From any other country,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or

(e) Who the Minister has reason to believe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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