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과 비자취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0 개 3,186 코리아포스트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된 경우 유효한 여권를 제시하면) 비자의 조건과 같은 기간만큼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비자를 뉴질랜드내에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처음 퍼밋만을 신청하여 받은 후 나중에 국외를 잠시 여행하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국시 관광퍼밋을 소지하다 취업퍼밋을 신청하여 일을 하는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재입국시 처음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취업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퍼밋을 받기위해서는 뉴질랜드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 이하 ‘이민법’이라 함)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퍼밋이 주어지지 않는 신청자의 범주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입국일로 부터 2년 이상 체류코자 (영주권 포함) 원하는 신청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어떠한 범죄기록이 퍼밋 혹은 퍼밋의 면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제7조 제1항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평생 동안 5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퍼밋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1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추방명령서가 현재까지 유효한 경우; (라)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된 경우 ... (중략)

이와 같은 범죄기록은 비자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되며 단기체류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퍼밋의 연장을 신청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찰신원조회서에 표시되며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없이는 어떠한 퍼밋의 연장 또는 영주권 취득은 불가(不可)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민법 제7(a)(ii)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민성장관특별승인(Special Direction)’은 이민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해 주어지는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을 의미합니다(용어설명은 관련법 제2조).

일선에서 이민관련 법률서비스를 하다보면 이민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보다 훨씬 경미한 경우에도 신청한 퍼밋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이민법에서 규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직원이 월권(越權)을 행사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이민성 직원의 성경책과 같은 뉴질랜드이민성 업무지침서(NZIS Operational Manual 이하 ‘업무지침서’라 함)에서 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업무지침서(Operational Manual)

이민법 제7조 제1항이 대바구니에 난 큰 코에 비유된다면 업무지침서의 규정(A5.25)은 그 옛날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채에 난 좀더 적은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가 있어도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이민성장관 특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A5.25에 나열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동안 (가) 이민법, 시민권법 또는 여권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경우; (나) 불법 마약류, 성범죄 또는 폭행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경우; (다) 뉴질랜드에서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단기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난폭운전 또는 음주음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퍼밋 혹은 비자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제7조 제1항>

7. Certain persons not eligible for exemption or permit – (1) Subject to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no exemption shall apply, and no permit shall be granted, to any person –

(a) Who,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has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5 years or more, or for an indeterminate period capable of running for 5 years or more; or

(b) Who, at any time within the preceding 10 years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has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12 months or more, or for an indeterminate period capable of running for 12 months or more; or

(c) Against whom a removal order is in force; or

(d) Who has been deported –
     (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under this Act; or
     (i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within the preceding 5 years, pursuant to section 20 of the Immigration Act 1964 following conviction for an offence against of the provisions of that Act except section 22A (1); or
     (iii)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pursuant to an order for deportation made under section 22 of that Act; or
     (iv) From New Zealand,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 of this act), pursuant to any other enactment, except section 158 of the Shipping and Seamen Act 1952 (as repealed by section 151(1) of this Act); or
     (v) From any other country,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or

(e) Who the Minister has reason to believe – (중략)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58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31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68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93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83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72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입국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재입국영주권(Retu…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51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로 뉴질랜드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3개월 관광퍼밋(Visitor’s Perm…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8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30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세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애독자가 있어 추가…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94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20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30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491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101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15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38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22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571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794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25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21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132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792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현재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87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037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한 고용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