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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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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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압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1402년(태종 2년) 대궐 밖 문루에 큰 북을 달아 백성이 원통한 일을 호소하거나 상소를 할 수 있게 했던 '신문고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어원은 스웨덴 말로 '고통받는 사람(Grievance Person)'으로 1809년 처음 스웨덴 정부가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 이래 현재 세계 일 백여 국가 이상이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선 1962년 관련법(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Ombudsman) Act 1962)에 따라 첫 옴부즈맨이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관련 법이 정비(Ombudsmen Act 1975 이하 '관련법'이라 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대한민국 정부도 옴부즈맨 제도를 받아 들어 시행하는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옴부즈맨의 스웨덴 어원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옴부즈맨과 일맥상통함으로 잠깐 위원회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날 행정환경은 [중략]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ㆍ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ㆍ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략]"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개인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옴부즈맨에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기관이란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를 포함(관련법 별첨 1 참조)하며 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ur) 산하인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용안내

위에서 살펴 보듯 옴부즈맨 제도는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어떠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제도와 결정에는 늘 오류나 불합리한 결정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업무와 관련하여 십 년 넘게 수많은 이민신청서를 준비하고 이를 심사하는 담당직원들과 서면으로 때론 전화통화를 통해 교신하면서 느낀 점은 심사를 맡은 담당직원 또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빠트리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련서류의 미비, 신청비의 누락 등으로 서류가 반려되거나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불법체류자로 전략하기도 합니다. 이민성 직원이 내린 결정이나 요구사항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거나 '밉게 보여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냥 받아들이는 신청자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 다행히 체류허가(Permit)가 끝난 날로부터 42일 이내라면 추방명령재심위(RRA)에 상고할 수 있겠으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42일이 훨씬 넘은 경우 그야 말로 언제 추방명령서(Removal Order)가 발급될 지 몰라 불안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이민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옴부즈맨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옴부즈맨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추방명령서의 발급이 조사가 완결되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보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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