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람들(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공사장 사람들(Ⅰ)

0 개 2,716 스티븐 김
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첫 번째로 빌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흔히 builder 혹은 carpenter 라고 부를 때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2012년 4월부터 요구되는 건축 면허제도하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지고 있다. 
 
1. DIYer: DIY(Do-It-Yourself)라는 말은 직업으로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닌 자기 집을 스스로 고치는 사람을 말한다. 빌더 license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하면서 정부는 DIY(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고치는, Do It Yourself)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RBW(Restricted Building Works)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면허가 없는 집주인이 지붕을 수리하고자 할 때 작업은 직접 할 수 있으나 이 작업은 RBW에 포함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붕업자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DIY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는 작업 한도 내에서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며 수리 후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이 DIY와 관련된 건축법규는 올해 안에 다시 정비되어 공포될 예정이며 그 때까지는 면허소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Handy Man: 이 핸디맨은 만능 수리맨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히 목수일 뿐만이 아니고 배관, 하수, 전기, 페인트, 타일 등의 다양한 전문적인 일까지도 어느 수준까지는 단독으로 일 하는 사람이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핸디맨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관, 하수, 전기 등의 일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므로 작업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안전과 사후 책임 그리고 보험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Qualified Builder: 일반적으로 qualified라는 단어를 자격이 있는 또는 능력 이라는 사전적 해석으로 마치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빌더로 이해 한다. 그러나 qualified는 학교를 졸업한 빌더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qualified builder라 하면 일반적으로 Polytech에서 Carpentry Course를 마친 빌더를 가리키는 말이다. 
 
4. Certified Builder: certified라는 단어 역시 인정된, 승인된, 허가된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객관화 시킨 단체가 Certified Builders Association이다. 
 
이는 위 2에서 말한 Qualified Builder 즉 Polytech에서 Carpentry Course를 마친 빌더들이 협회를 만들어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신들의 quality를 보다 공신력 있게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경우이다. 
 
5. Registered Builder: 등록된 빌더라는 뜻이지만 빌더 면허 제도가 있기 전까지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빌더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빙성 없는 단체이다. 
 
면허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또는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빌더들이 이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Ⅱ)

댓글 0 | 조회 2,633 | 2013.02.26
지난 주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호에 마리 할머니의 집을 $650,000에서 $660,000 사이에 파는 것을 가정하여 예를…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댓글 0 | 조회 1,872 | 2013.02.13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입양이 된 다른 덴마크 가족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평생 이 곳에서 살고 있는 마리 할머니는 올해로 67세를 맞이한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Ⅱ)

댓글 0 | 조회 1,800 | 2013.01.31
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인 Affordable House Projec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러한 저가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Ⅰ)

댓글 0 | 조회 1,943 | 2013.01.16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으며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 더보기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댓글 0 | 조회 1,972 | 2012.12.21
■ 휴가철 집 관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다시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다. 연말 휴가철을 맞이 하여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할 집 관리가 있다. 이…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Ⅱ)

댓글 0 | 조회 1,961 | 2012.12.12
지난 호에 이어서 옥션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 보겠다. 3. Building Report: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빌딩 인스펙션 조항이 빌딩 리포트라는 조항으로 …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Ⅰ)

댓글 0 | 조회 1,848 | 2012.11.28
옥션의 절차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이 전의 컬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번호에서는 옥션 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Ⅱ)

댓글 0 | 조회 2,265 | 2012.11.14
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빌더들에 대해서 그 명칭과 특성을 지난 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 더보기

현재 공사장 사람들(Ⅰ)

댓글 0 | 조회 2,717 | 2012.10.25
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첫 번째로 빌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흔히 builder 혹은 c…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Ⅵ)

댓글 0 | 조회 1,962 | 2012.10.10
16. Limitation of Liability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Trust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Trustee가 서명을 해야 하나 그 중 어느 한…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2,149 | 2012.09.25
9. Conditions and mortgage terms ▶ Particular conditions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Finance, LIM, OIA 조건…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1,996 | 2012.09.12
3. Possession and Settlement ▶ Possession Possession이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순간을…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1,855 | 2012.08.29
▶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조건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nance: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 사전 승…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1,705 | 2012.08.15
PROPERTY ■ Address: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록한다. ■ Estate: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의 구분을 표시한다. - Fee Simple: 집과 토…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1,746 | 2012.07.25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작된 90년대 초반에는 교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국인 부동산 중… 더보기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405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말에 여는 오픈 홈이다. 이 오픈 홈의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다. 집을 팔려는 쪽의 오픈 홈 아침은 스트…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1,895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기사가 게재된 후에 공사 비용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소요될 자재의 양과 인건비 그…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1,868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되자 주택의 Re-cladding에 관한 문의…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6,727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다. ▶ Treated Timber 대규모의 주택 개발에서 수분에 강한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를 집을 …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Ⅰ)

댓글 0 | 조회 7,547 | 2012.05.08
외장을 플라스터로 마감한 집은 사도 되는 집인지 아니면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집인지에 대한 의문은 최근 대두된 누수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스터 집에… 더보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과 향방

댓글 0 | 조회 2,253 | 2012.04.24
최근 TV뉴스나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몇 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암울한 분위기에 빠진 이후로 반가운 소식… 더보기

Value of sections

댓글 0 | 조회 1,733 | 2012.04.12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 되어 있고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점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희소가치마저 갖게 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Ⅱ)

댓글 0 | 조회 1,864 | 2012.03.27
지난 호에 이어서 섹션 고를 때의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4. 이웃주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한다.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소음이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Ⅰ)

댓글 0 | 조회 2,063 | 2012.03.14
최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섹션 투자 및 섹션 구입 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섹션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더보기

Granny Flat

댓글 0 | 조회 2,633 | 2012.02.29
‘Granny Flat’이 단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는 주택의 한 켠에 방 한 두 개와 작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