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G, GOING,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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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GOING,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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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auction에 의한 매매 방법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법원이 채권자의 의뢰에 따라 강제매매를 시키는 방법으로 auction(경매)이 이루어져 대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auction을 통한 매매에서는 특히 집주인과 에이전트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Auction의 절차와 효과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집주인에게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긴밀한 협조가 auction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번 호에서는 auction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Auction 이란?
Auction은 경매라 번역되며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1. 장소: 보통 각 부동산 회사 내의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임대하여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뛰어난 경관이나 전망을 가지고 있거나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뛰어나다면 그 집에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 시간: 부동산 회사에서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매물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나 만약 해당 주택에서 할 때에는 그 집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일몰이 아주 아름답다면 저녁 시간을 고려한다.

3. 광고: auction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바이어들을 경쟁시키느냐에 있다. 보통 1달 이상의 집중적인 대형 광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끌어낸다. 각 지역 부동산 광고지에 특별히 지면을 할애하는 광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에이전트는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하기도 한다. 보통 최소 4주간의 광고 기간을 가진 이후에 auc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4주 이내의 짧은 광고와 마케팅 만으로 auction을 할 때에는 Short Notice Auction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그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

4. 비용: 일반 매매에 비해서 광고비와 auctioneer비용이 추가된다

5. Reserve Price: 집주인은 auction이 시작되기 전에 최저 경매가격을 정해서 auctioneer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auctioneer가 효과적으로 auction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최저 경매가격에 미달하면 auction은 유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이 가격에 미치지 않더라고 집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낮은 가격을 받아 들일 수도 있다.

6. 집주인의 참여: 집주인도 이 auction에 직접 참여하여 경매를 할 수 있으나 이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으로 에이전트, auctioneer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른 바이어들을 자극하여 높은 가격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나 잘못하면 자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다음 호에 이어서 auction으로 집을 파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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