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리포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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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리포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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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report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다. 지난 주에 알아 본 A. 해당 토지의 특별 사용목적이나 용도와 B. 빗물(rain water)와 오수(sewerage) 등에 이어서 LIM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C. 재산세와 관련된 세부사항
부동산 감정평가 내용과 그로부터 산출된 재산세의 상세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D. 허가 및 카운슬 요구사항
Resource Consents: 집을 지을 당시에 주변의 자연환경 및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 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이 컨센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Building Consents: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허가 내용과 완공검사의 합격 여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다. 
기록되어 있는 표에 Permit/Consent Number가 하나일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혀 건물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위의 번호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에 증축이나 개축 등의 공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7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CCC라 하는 준공검사 후 발급되는 합격서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CCC가 없다. 이 시기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CCC가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허가 없이 소위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카운슬의 인스펙션을 받아서 합격이 되면 COA(Certificate of Acceptance)라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카운슬로부터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Compliance Schedules/Building Warrants of Fitness: 주로 상업용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건물 자체와 승강기 등의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Vehicle Crossings: 자동차 도로에서 개인 주택으로 들어오는 driveway 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설치 및 관리는 주택 소유주가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Swimming Pool and Spa Pool Fencing: 수영장과 스파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카운슬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조사를 나오게 된다.
Licences/Environmental Health Issues: 비즈니스 허가 혹은 환경과 관련되어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일반 주거용 주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Any Other Notices, Issues or Actions Required: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카운슬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곳에 등재를 하고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 건축허가와 인스펙션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a. 2006년 새로 제정된 내용으로 누수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곳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F. 해당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다.

G.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타 정부 기관의 이해관계가 수록되어 있다.

H.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각종 서비스라인 설치와 관련된 주의 사항과 연락처들이 수록되어 있다.

Section 2
1. Rubbish and Recycling details: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일정
2. Tree protection: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한 정보
3. Notified applications for resource consents: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항

ATTACHMENTS
Map: 항공촬영 사진, 각종 서비스 라인 설치도, 지적도
Building plans: 허가된 도면

이상과 같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LIM을 확인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LIM 서류와 도면을 해당 주택에 가지고 가서 건축물과 토지의 경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정확히 확인하고 원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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