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기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전원일기 (Ⅱ)

0 개 2,318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에 이어서 전원주택 구입시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전원주택에서 살게 될 때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일과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3. 나무

넓은 땅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부딪치게 되는 많은 일 중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일은 큰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섹션 안에 있는 많은 나무는 각 나무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는 관리도 필요하고 나무 상태와 관계없이 기후나 날씨에 따라 돌발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무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않게 크다면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어렵다. 바람을 동반하여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무에 따라서 키는 크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쓰러지기도 하고 이때 집 건물이나 펜스 또는 자동차등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로변과 집 근처에 있는 나무 중에서 너무 키가 크거나 가지가 너무 넓게 자란 것은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과 수고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호수인 경우에는 임의대로 나무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Arborist)를 통해서 카운슬 허가를 득하거나 면제를 받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4. 정원관리

Rural지역의 넓은 섹션 전체를 정원처럼 관리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집과 가까운 곳에 펜스를 치고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의 넓은 목초지는 주로 양을 키워 풀을 뜯어 먹게 한다. 이럴 때 펜스가 안전하게 잘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이 펜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위험하게 되므로 항상 튼튼한 펜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 주택보다 넓은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식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원일로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 주택은 그림의 떡이 된다.

또한 정원과 그 나머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어야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집 밖의 정원이라 해도 일반 주택의 정원에 비교하면 엄청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 기계도 일반 잔디 깎기가 아닌 차를 타고 깎는 작은 트랙터가 필요하다. 조그만 자동차 밑에 잔디 깎는 칼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잠깐만 연습하면 자동차 운전과 같으므로 작동이 가능하다.

그 외에 나무 가지치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잡초 제거를 위한 도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 져야 전원 주택에서의 삶이 이루어 진다.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하기는 어렵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원을 포함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커다란 창고(shed, barn, etc)가 있으면 편리하다. 보통의 garden shed보다는 큰 규모의 창고가 있어서 정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넣어 둘 수 있는 경우이면 좋다.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카운슬의 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접근이 용이한지 살펴본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원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 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1,855 | 2012.08.29
▶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조건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nance: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 사전 승…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1,706 | 2012.08.15
PROPERTY ■ Address: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록한다. ■ Estate: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의 구분을 표시한다. - Fee Simple: 집과 토…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1,747 | 2012.07.25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작된 90년대 초반에는 교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국인 부동산 중… 더보기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406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말에 여는 오픈 홈이다. 이 오픈 홈의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다. 집을 팔려는 쪽의 오픈 홈 아침은 스트…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1,896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기사가 게재된 후에 공사 비용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소요될 자재의 양과 인건비 그…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1,868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되자 주택의 Re-cladding에 관한 문의…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6,728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다. ▶ Treated Timber 대규모의 주택 개발에서 수분에 강한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를 집을 …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Ⅰ)

댓글 0 | 조회 7,547 | 2012.05.08
외장을 플라스터로 마감한 집은 사도 되는 집인지 아니면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집인지에 대한 의문은 최근 대두된 누수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스터 집에… 더보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과 향방

댓글 0 | 조회 2,254 | 2012.04.24
최근 TV뉴스나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몇 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암울한 분위기에 빠진 이후로 반가운 소식… 더보기

Value of sections

댓글 0 | 조회 1,734 | 2012.04.12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 되어 있고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점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희소가치마저 갖게 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Ⅱ)

댓글 0 | 조회 1,865 | 2012.03.27
지난 호에 이어서 섹션 고를 때의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4. 이웃주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한다.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소음이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Ⅰ)

댓글 0 | 조회 2,064 | 2012.03.14
최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섹션 투자 및 섹션 구입 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섹션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더보기

Granny Flat

댓글 0 | 조회 2,635 | 2012.02.29
‘Granny Flat’이 단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는 주택의 한 켠에 방 한 두 개와 작은 … 더보기

부동산 2012

댓글 0 | 조회 2,315 | 2012.02.14
긴 여름 휴가와 Auckland Anniversary와 Waitangi Day 등의 연휴도 지나갔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2012년은 … 더보기

옥션으로 집 구입하기 (Ⅱ)

댓글 0 | 조회 5,971 | 2012.02.01
지난 호에서는 auction에서 집 사기에 관한 tip 중에서 첫째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장 가치를 잘 파악하고 나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해야만이 안전한 예… 더보기

옥션으로 집 구입하기 (Ⅰ)

댓글 0 | 조회 2,300 | 2012.01.18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교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의 마지막 기사에서 auction으로 집을 파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 더보기

옥션으로 집 팔기 (Ⅱ)

댓글 0 | 조회 2,606 | 2011.12.24
지난 호에서 알아 본 auction은 단순히 경매 현장(under the hammer)에서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3단계에 걸쳐… 더보기

GOING, GOING, GONE!

댓글 0 | 조회 1,932 | 2011.12.13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auction에 의한 매매 방법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법원이 채… 더보기

LIM 리포트 (Ⅱ)

댓글 0 | 조회 2,323 | 2011.11.22
지난 주에 이어서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report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다. 지난 주에 알… 더보기

LIM 리포트

댓글 0 | 조회 2,604 | 2011.11.08
거의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붙는 특별조항의 하나가 LIM 조건이다. Land Information Memorandum이라고 불리는 LIM은 간단히… 더보기

빌더스 인스펙션의 허와 실

댓글 0 | 조회 2,504 | 2011.10.26
주택 매매를 할 때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더보기

전원일기 (Ⅲ)

댓글 0 | 조회 2,358 | 2011.10.12
5. 양의 관리또한 양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에 따라 적당한 수의 양을 키우는데 양이 풀을 뜯어 먹어 주기 때문에 전체 땅에 잔디를 깎… 더보기

현재 전원일기 (Ⅱ)

댓글 0 | 조회 2,319 | 2011.09.28
지난 호에 이어서 전원주택 구입시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전원주택에서 살게 될 때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일과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 더보기

전원일기 (Ⅰ)

댓글 0 | 조회 2,415 | 2011.09.14
대부분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도시에서 살아왔던 우리 교민들에게 뉴질랜드의 단독주택은 전원일기를 보면서 느꼈던 전원주택에 대한 동경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준다… 더보기

돈 되는 집 (Ⅰ)

댓글 0 | 조회 4,538 | 2011.08.24
이번 호에서는 돈 되는 집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특별히 투자용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단순 주거용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