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0 개 2,367 코리아포스트
신 부동산 중개 법 중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은 리스팅을 할 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 전에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계약체결 가이드 북”을 제공(*new)하고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개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소비자는 위의 과정을 거쳐서 자의로 계약에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new)

셋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은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각각 1부씩을 남겨 두고 원본 2부만을 가지고 양쪽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new)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진행되어 계속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에 매번 변경된 내용을 정정해 주어야 하고 원본 2부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매번 양쪽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사본에는 처음 작성 시에만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상이 기존 계약 절차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 신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동의서, 계약서 등 추가된 서류를 작성하고 가이드북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개인과 소비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서로 영어를 잘 이해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중개인과 소비자간에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가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빈틈 없는 절차 이행으로 이해 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절차로 보여지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 시 실제로 오퍼가 진행되는 과정은 매우 긴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매매 당사자 간에 주의가 분산되어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게 된다.

신 법안의 기본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과정을 불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신 법안을 통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 법안은 매매 당사자 즉 사고 파는 양측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중개인과 집을 사고 파는 소비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찾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매매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Ⅱ

댓글 0 | 조회 2,380 | 2010.07.28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질문 1: 나는 값이… 더보기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댓글 0 | 조회 2,194 | 2010.07.12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서 이웃하고 있는 집과의 경계선에 펜스(담)를 만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흔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신규 점포 꾸미기

댓글 0 | 조회 2,249 | 2010.06.22
근래에는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거쳐야 할 절차와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 (Ⅲ)

댓글 0 | 조회 2,126 | 2010.06.09
이 번호에서는 에너지나 자원 절약과 연관된 아이디어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7. Second glazing for existing home집안에서 발생되는 열…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 (Ⅱ)

댓글 0 | 조회 2,212 | 2010.05.25
지난 호에 이어 겨울철과 관련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알아 보겠다.4. Underfloor Heating보온 밥솥이 없던 시절 밥 주발을 덮이고 추운 겨울 밤 식구…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Ⅰ)

댓글 0 | 조회 2,551 | 2010.05.1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현대 주거 생활에 적용되는 많은 제품들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이겨낼 아이디어를 상품화 한 제품들이다. 그… 더보기

집 보여주기 (Ⅱ)

댓글 0 | 조회 2,429 | 2010.04.27
지난 호에서는 휴지의 용도와 신발의 정리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집안의 냄새와 애완 동물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집을 팔기위해서도 사기 위해서도 오… 더보기

집 보여주기(Property viewing) 전에 생각할 일

댓글 0 | 조회 2,584 | 2010.04.13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일은 오픈 홈을 해야 하는 일로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일일 것이다. 물론 집을 파는 마케팅의 중요한… 더보기

BUILDING HOMES, BUILDING HOPE(Ⅱ)

댓글 0 | 조회 2,216 | 2010.03.24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Habitat를 통하여 집을 짓는 과정을 알아 보겠다. 1. 모금운동 먼저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그 기금으로 … 더보기

BUILDING HOMES, BUILDING HOPE

댓글 0 | 조회 2,478 | 2010.03.10
지구촌 곳곳에서는 연일 자연재해와 함께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 NGO… 더보기

Space Management

댓글 0 | 조회 2,075 | 2010.02.23
집의 실제 크기는 그 집의 도면이나 기타 서류에 표시된 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이런 실측에 의한 집의 크기 보다 건물 전체의 모양과 각 방의 배열과 문의 위치 등… 더보기

소음 방지

댓글 0 | 조회 2,830 | 2010.02.09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 에서 정하고 있는 일곱번 째 원칙인 소음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컴퓨터 기기, 게임기, TV, Audio, … 더보기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

댓글 0 | 조회 2,613 | 2010.01.26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 에서 정하는 여섯번째 원칙인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주택의 편… 더보기

RESOURCE RESPONSIBILITY

댓글 0 | 조회 2,138 | 2010.01.12
Future Proof Building의 4번째 원칙은 집 짓는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 즉 Quality assurance로 지난 호의 Life Cycl… 더보기

Life Cycle Costing(Ⅱ)

댓글 0 | 조회 2,025 | 2009.12.22
이번 호에서는 Life Cycle Costing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뉴질랜드 기후에 맞는 자재의 선정과 건축주가 신뢰하고 상호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더보기

현재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댓글 0 | 조회 2,368 | 2009.12.08
신 부동산 중개 법 중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몇 가지 사… 더보기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Ⅰ)

댓글 1 | 조회 6,364 | 2009.11.25
그 동안 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NZ)를 통해 이루어 졌던 부동산의 매매절차와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취득,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더보기

Life Cycle Costing (Ⅰ)

댓글 0 | 조회 2,329 | 2009.11.10
Life Cycle Costing이란 집을 짓는데 사용된 자재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여러 자재들 중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더보기

건강과 안전

댓글 0 | 조회 2,301 | 2009.10.27
주거 환경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의 8가지 원칙 중 건강과 안… 더보기

Future-Proof Building (FPB)

댓글 0 | 조회 2,513 | 2009.10.13
future proof building이란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높은 집'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Future-Proof Building의 몇… 더보기

택지 분할의 CONSENT

댓글 0 | 조회 2,531 | 2009.09.22
이번 호에는 카운슬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 보겠다.제1단계: 상담 및 신청택지분할 신청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카운슬에 도시계획 담… 더보기

택지 분할의 요건

댓글 0 | 조회 3,084 | 2009.09.09
"Subdivision potential!" "Subdivision possible!" 등의 광고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집을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 더보기

SUBDIVISION (택지 분할)

댓글 0 | 조회 2,614 | 2009.08.2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Subd… 더보기

건물의 재활용

댓글 0 | 조회 2,566 | 2009.08.11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집이나 건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에 집을 실어 이동하는 광경은 우리에게는 아주 흥미롭고도 낯선 일이다. 이렇게 철거되어 옮겨… 더보기

Warrant Of Fitness

댓글 0 | 조회 2,164 | 2009.07.29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6개월이나 1년을 주기로 WOF를 받아 혹시 차체의 결함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정기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