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Cycle Costing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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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Life Cycle Costing (Ⅰ)

0 개 2,329 코리아포스트
Life Cycle Costing이란 집을 짓는데 사용된 자재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여러 자재들 중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자재들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등 Life Cycle Costing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 보겠다.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재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용 연한이나 수명이 있어 집을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하거나 교체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수명이 긴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집을 지을 때는 대부분의 자재가 새 제품이므로 모두 좋아 보이기 마련이나 그 품질의 차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결국 집주인들에게 큰 비용의 부담을 갖게 한다. 겉모양보다는 장기적으로 견고하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자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자재의 선정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뉴질랜드의 품질 규격에 맞는 자재나 국제 규격(ISO)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집을 설계할 때 건축 설계사들이 대부분 사용되는 자재들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카운슬은 그렇게 선정된 자재들에 대해 사용 설명서와 설치 방법 등의 자료를 허가 시에 요구한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인스펙션을 통해 정해진 자재의 사용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품질이 인정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건축 자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기, 통신, 상 하수도, 가스, 방수, 내 외장재, 욕실 등과 관련된 자재에 대해서는 BRANZ(Building Research Association of New Zealand)에서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면 인스펙션을 거치면서 반드시 재 공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사용허가가 없다는 것이 꼭 품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내에서 품질 보증을 받기가 어렵고 보험 등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만으로도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공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작은 공사인 경우에도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수많은 자재들은 각기 품질보증과 수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빌더를 포함한 각 컨트랙터들도 자기가 시공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써비스 기간과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축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므로 잘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service와 Warranty/Guarantee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하여 문제 발생시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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