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성 특별칼럼] 세금신고 나도 해야 하나? (07년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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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성 특별칼럼] 세금신고 나도 해야 하나? (07년5월4일)

0 개 1,702 도체스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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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나도 해야 하나? - 주학성(07년 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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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이자, 또는 배당금 소득만 있어서 통상 세무보고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학성 매니저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세무처리를 간과했다가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으므로 아래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 15일 노스쇼어 경제세미나에 초빙될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증 드림)

주학성의  세무상식          


소득신고 나도 해야 하나        


이자소득만 가지고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엔 좀 멋적고(비용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IRD에 연락해보기엔 웬지 두려움이 앞선다. 주변에 물어보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자니 뭔가 빼 먹은 것 같아서 신경 쓰이고…..
IRD 자료를 바탕으로 예금주와 주주분들을 위해 세금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1. 뉴질랜드 소득세율은 얼마인가?

뉴질랜드 소득세는 아래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액이 클 경우 공동명의로 투자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표액               소득세율
$38,000까지            19.5%
$38,001-$60,000       33.0%
$60,000 초과액        39.0%

가끔 소득이 $38,000불이 넘어가면 세금을 33%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소득에 대해 33%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38,000불 초과분에 대해서만 33%가 적용된다. 즉,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비례해서 조금씩 늘어나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2. 이자소득의 원천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9.5%, 33%, 39% 가운데 어느 세율을 적용할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19.5%를 원천징수하며 IRD번호 (개인 납세번호)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39%를 적용한다.
        
3. 이자소득은 언제 발생하나?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날 발생한다.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매년 4월1일에서 다음 해 3월말까지이다.
장기간 만기식 예금을 하는 경우 중간 년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년 5월 1일에 2년 만기 $10만불을 예금했을 경우, 2009년 5월1일 이자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만기이자는 2010년 소득으로 잡히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아무런 이자소득이 없다.

4. 나는 소득신고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자소득 $38,000이하인 경우 )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으며 년간 이자수입이 $38,000불 이하인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나의 IRD번호로 19.5%의 정확한 원천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그러나, 정확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소득신고가 된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19.5% 원천징수했으니까 됐겠지 하시는 분들도 IRD에 전화해보시면 “소득신고가 돼있지 않다.” 라는 답변을 종종 듣는다. 세금을 다 냈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었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납세자 본인이 소득을 확정하지 않으면 IRD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 귀찮아서…. 세금도 맞게 (19.5%) 냈겠다 그냥 소득신고 안하고 살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소득신고를 해야만 진행되는 일들이 많다. 부부 모두의 소득신고가 없으면 가족수당, 자녀들의 학생수당, 도네이션 환급에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는 매년 하는 편이 좋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자소득만 있어서 소득신고를 안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 할 핑요가 없다. IRD에 연락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된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정확히 냈는데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만 잘 냈다면 지난 몇년 동안의 세무신고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소급해서 확정지을 수 있다.

5. 그럼,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

예금주들에게는 매년 4월말 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내역이 우송되어 온다. 배당금은 지급될 때마다 명세서를 받게 된다. 도체스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Computershare Registry 라는 등록기관에서 7월과 11월에 배당명세서가 우송되어 온다.
이렇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원에 따라 아래처럼 신고하면 된다.

§        이자 ($38,000불 이하)        : § IRD에 전화§
§        이자 ($38,000불 이상)        : ¨ PTS신청¨
§        이자/배당/월급/수당        : ¨ PTS신청¨
§        사업/렌트/이자/배당        : ª IR3 신고ª

물론 년 이자소득이 $38,000불 이하일 경우에도 PTS나 IR3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  IRD에 전화 §

영어에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직접 IRD(0800 227 774)에 전화해서 “올해 내 이자소득 (Interest Income)과 원천세 (Resident Withholding Tax)가 얼마얼마 이며 이것이 내 소득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소득신고가 끝난다.

¨ PTS 신청 (Personal Tax Summary) ¨

PTS는 급여, 수당, 이자, 배당금 등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IRD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6월쯤) 본인이 요청하면 보내주기도 한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2007년도 PTS도 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지금 신청해도 6월말이 지나야 IRD에서 PTS를 보내 준다.

https://www.ird.govt.nz/cgi-bin/form.cgi?form=ptsrequest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자, 배당금, 회계사 비용을 본인이 직접 기입하고 PTS발행을 신청하면 IRD에서 정산서 (PTS)를 보내 준다. 이 정산서에는 [급여, 수당: IRD자료] + [이자, 배당금, 회계비용: 본인이 기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PTS상에 계산된 결과 세금을 덜 냈으면 부족분을 다음해 2월7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200불 이하는 자동환급, 그 이상은 전화 확인 후 환급된다. (PTS에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슴)

ª IR3 신고ª

사업을 하시거나 렌트/하숙 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 개인소득신고가 IR3 이다.  IR3 대상자는 대개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6.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자소득 혹은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주변의 세무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종종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혜택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사 비용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끝)

Disclaimer실제 세무신고는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회계사나 IRD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단순화된 가정 하에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것이며 전문가와 상의없이 이 자료만을 바탕으로 행하신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학성 드림)


노선숙의 세상살이 이모저모

말 많던 체벌 금지법 마무리

녹색당 Sue Bradford 가 제안한 자녀 체벌금지법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더우기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심한 원성을 샀는데, 여론을 살핀 헬렌클락 국무총리가 최근 국민당 존 키와 협조하여 법을 개정했다. 내용은 경찰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이로써 부모는 자식을 체벌할 수 있되 타인에 의해 신고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어쩌면 결국 개정안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영국 공주가 될 뻔했던 평민 여성

Kate Middleton(25세)는 영국 왕자 William(24세)와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헤어지는 바람에 공주가 못되고 평민의 신분으로 되돌아 갔다. Kate는 교통사고로 작고한 William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버금가는 미모와 품위로 영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Kate는 아동을 위한 파티용품을 파는 사업가의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각각 항공회사 승무원과 직원의 신분으로 만났다. Kate는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 William을 처음 만났는데, 딸이 공주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왕자의 입학 소식을 듣고 딸을 그 대학에 들어가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Kate는 대학 졸업후 부모님의 친구가 경영하는 영국의 부티크 Jigsaw에서 악세사리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왕자의 할머니 엘리자벳 여왕은 Kate가 비교적 품행이 단정하고, 자신의 손자가 대학을 중도하차 하려할 때 내조를 함으로써 무사히 졸업시킨 그녀를 예뻐했다. 이렇듯 지원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불분명하다. 주된 여론은 군대생활과 공적 의무에 전념하고 싶은 왕자가 결혼을 4년 후로 미루고, Kate는 동거녀로 지내기는 싫다고 거절했기 때문. 한편 파경이후 왕자는 Kate가 자신과의 연애시절을 공개할까봐 노심초사하여 비밀 준수를 조건으로 후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

이번엔 아메리카 컵 가져올 까?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메리카 컵 요트 준 결승전에서 뉴질랜드가 두각를 내고 있다. 세계 최고의 NZ팀은 수석 팀원들을 스위스 알랭이 팀에 뺏긴 후  세계 1위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주는 시련을 겪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 팀원을 재정비한 후 결승전 진출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메리카 컵을 쟁취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전 우승자 알랭이 팀은 준결승전에 참가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팀들이 결승전 참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잠시 쉬고 있다. 아메리카 컵은 타경기와는 달리 개최시기나 개최지 결정을 1위를 한 나라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 아메리카 컵은 경기자체 뿐만 아니라 요트 디자인, 패션 및 전세계 갑부들이 참가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화려한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이다. (끝)  

도체스터 소식

1. 셍 로렌스, 도체스터 지분 19.9%로 늘려

지난달 도체스터 퍼시픽 지분 13%를 취득해 새로운 과점주주로 부상한 셍 로렌스(St Laurence) 그룹이 $5.1백만불을 투자해 지분을 19.9%로 늘렸다.
종전 과점주주였던 브릿지코프 (Bridgecorp)는 이번에 소유지분을 셍 로렌스, 휴 그린 투자회사, ACC 등 기관 투자가들에게 모두 매각하고 도체스터 주주명부에서 이름이 빠졌다.

주요주주                   소유지분
휴그린 투자                 19.92%
셍 로렌스                   19.88%
바이킹 캐피탈              10.00%
ACC (국영 사고보험)        2.73%

2. 주학성씨 매니저로 승진

도체스터 그룹의 앤드류 워커 사장은 아시안금융부 주학성씨를 지난 4월 1일자로 매니저로 승진발령했다. 주학성씨는 3년전 입사해 마켓팅 업무를 담당해 왔다.



3. 도체스터 경제세미나 개최

5월 경제세미나가 5월 15일(화) 오전 10시 아리스텔레스 모텔(20 Link Drive) 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자 및 배당 소득만 있는 분들의 소득신고에 대해 한솔회계 임대송 회계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교민들이 간단한 세무처리를 간과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오니 주위 친지 및 이웃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석증 드림 (09-308-4960

www.dorchesterkorea.co.nz

본 자료는 뉴질랜드 헤랄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며 필자와 도체스터금융은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슴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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